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마쳤다. 매월 기본실무(기금 초보자), 운영실무(기금 경력자), 결산실무(결

산 및 세무실무,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신고) 또는 회계실무(예산, 결산,

세무실무,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신고) 교육이 고정적으로 3~4회 이루

어지니 기금실무자들이 수준에 맞추어 참석하여 기금업무 수행에 직접적으

로 필요한 사항을 배워가니 수강생들 모두 만족도가 높아 강의를 하는 나도

신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이번주는 5일 중에 4일을 연구소에서 기본실무와

결산실무를 연이어 강의하고 금요일 오후 6시 교육을 마치니 긴장감이 풀리

며 극도의 피로감이 한거번에 몰려와 손가락조차 움직이기 싫어진다. 퇴근

길에 공동대표와 후배 셋이서 집 근처 음식점에서 장어구이에 소주 한잔으

로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낸다.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수강생 가운데에서도 기본

재산 사용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사항이 있다. 기본재산은 당해연도 출연금

이나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

기본법령이 정한 사용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현재까지 출연된 기본재산 총액의 50%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

이 많다.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만을 해달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유도성 질문을 계속한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의 말에 부화뇌동하여 법령를

위반하여 잘못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적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냉정하

고 선을 긋고 사실을 알려주며 판단과 후속조치는 알아서 하라고 공을 넘긴다.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질문)

00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입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새로이 맡게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88년 설립되어 매년 2006년까지 내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현재까지 4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 가운데 50%인 20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50%인 20억원은 예금과 부동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누적출연금의 50%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본재산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지난 1988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이 아닌 준칙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오다가 1992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으로 전환한 케이스이다. 그리고 기본재산은 1995년 이전에는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이 허용되지 않다가 1995년 이후에 사용비율이 30%, 2001년에 50%, 2002년에는 선택적복지를 실시할 경우 80%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었다. 그동안 사용이 가능한 기본재산은 지금까지 누적된 출연금의 50%가 아니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인 것이다. 이 부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맡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부터 강의를 수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관련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연간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관련 법령을 위반해 큰 액수의 과태료나 가산세 통지서를 받고서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진즉에 교육을 받고 잘 관리할껄하며 후회하거나, 해결방법이 없는지, 해결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매달리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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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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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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