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2014년에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2015년에 50% 사용할 수 있나요?"
"2015년에 출연받은 기본재산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4년도 출연분을 50%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도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었어야 했죠"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2014년 국세청에 법인세신고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했나요?"
"네, 3월말에 모두 신고완료 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올 1~2월에만 알았어도,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인데, 지금은 이미 그렇게 처리했다면 해결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쉽게도 이미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기본재산을 올해 사용할 수 없느냐는 사안에 대해 아쉬움과 해결방안을 호소하는 상담전화가 하루에만 2~3통씩 온다. 어느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을 하였는데 경비를 아낀다고 외부 전문가가 아닌 내부 직원들이 추진하다보니 엉망이 되어 뒤늦게야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방법을 무료로 알려달라고 연구소에 매달린다. 또 다른 어느 준정부기관은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래 10여년동안 외부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급 소관부처에서 회사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감사를 하겠다고 법령이며 정관, 목적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니 그제서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SOS를 한다.
"지금까지 한번도 상급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지 않았다는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급기관 감사대상에 해당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을 지금 파일로 보내주세요"
"감사가 나오면 회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연신 불만과 함께 자료 요청이 쏟아진다. 한참동안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왜 기업들의 이런 사적인 자료 요구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무료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평소 업무내용과 깔끔한 마무리와 업무인계인수를 해두었다면, 그리고 가끔씩 교육을 통한 내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송하지만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자문사들의 업무내용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자료를 보내주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잖아요?"
"저희는 사설 민간연구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료를 당장 달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간단한 내용이 아닌 것을 당장 달라니 당혹스럽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김승훈소장님이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2013년에 설립한 민간연구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필요하면 외부 전문교육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두셔야 하는 것을......안타깝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저희 연구소 홈피와 카페,블로그에 올려져있는 최신 자료들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한 기금법인 이사나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겠지요"
"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전문가를 찾아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모 방송사 '징비록' 드라마가 생각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외부교육도 받고 제대로 운영을 했더라면 이리 호들갑을 떨지도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를 했어야 했다. 돈을 들여 외부교육은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을 xx하기는 싫고, 편하게 기금업무는 처리하고 싶고,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된 데에 대한 책임은 더더욱 지고 싶지는 않고..... 이런 회사와 사복금실무자들에 대할 때마다 '이율배반'과 '모순'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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