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방문컨설팅이나 설립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늘 회사
들로부터 단골로 받는 질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장점
이자 단점이기도 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잘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
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회사의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나요?"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에도 출연할 수 있나요?"
"회사가 출연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목적사업 재원을 마련하나요?"
"회사가 출연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일방적으로 중단해
야 하나요?"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 항목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회사에서 받은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느정도 절세효과가 있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언제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나요?"
"회사가 어려울 때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사업의 폐지시 이외 해산할 방법은 없나요?
가령 회사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운영하고 싶지 않을 때 해산이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넘길 수 없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어느 경우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하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터라 이제는 이런 질문들이 생소하지 않다. 질문이
내 머리 속에 하나 하나 각인되어 Q&A리스트가 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연
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는데 반영하게 된다. 어
느 제도이든 100% 시장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들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제도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
이다. 애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태어나게된 배경이 60년~80년대초까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 특히 기업들은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준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으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룬데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
던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댓가 중의 하나였으니
말이다.
지난 283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사용을 허용하는 것인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회사 자본금이
많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작년에 어느 외투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했다가 매년 출연금액의 20%~50%를 적립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아쉽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였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던 5년 전부터 알게되어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을 검토하는데 관건이 되는 국내 임원진 설득과 외국 합작사를 설
득시키기 위한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많이 아쉬웠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는 철저한 한국식 기업복지제도이고 내가 학문적으로 더 가다
듬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되었고, 기업복지는 고정적이지 않고 살아 움직이
는 생물(生物)과 같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10월이 첫 근무일이다. 이번주에는 6일과 7일 이틀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
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열린다. 10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또 무슨
변화가 생길지, 우리나라에 몇개의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 될지 흥분과 기대로 10월을 시작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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