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 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는데 A회사의 회계부서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관리자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온다. 요지는 작년에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왜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느냐는 항변이었다. A회사는 작년에 연구소에서 컨설팅
을 수행한 회사였다. 특이하게 회사가 소유한 자사주와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출연한 매우 특이한 사례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평가에서부터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경이 쓰였던 회사였다. 물론 컨설팅은 기금법인 설
립인가신청, 설립인가증 수령,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고유번호증 수령, 운
영규정 제정,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모두 잘 마무리되
었다.
그런데 회사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회사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작년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하지 않았느냐는 책망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모양이다. 회계부서 관리자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기금실무자와 기금담당 관리자도 제대로 회계처리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하니 마치 작년도 결산이 잘못된 것처럼 회사 내에서 인식이
되어 그 화살은 결국 연구소로 쏟아진 모양이다. 공동대표에게 대략적인 통화내용을 전해듣고보니 작년에 몇번의 미팅에서 알려주고, 확인까지 한 사항이었는
데 마치 연구소에서 잘못 처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내심 불쾌했다.
해당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결산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업측과 상담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고용노동부 예규(임
금 68234-352, 1996.7.22)에 따르면 출연받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2001.4.1부터 50%) 이내에 해당되는 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신하고 있다. 기업측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주식
을 처분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 만약 사용 계획이 있다면 50%
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겠다"고 문의하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사주는 매각이나 사용계획이 없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배당수입을 받아 그 배당수입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받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음과 회사에서는 출연에 주식에 대해 경영권방어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알려주었다.
내 설명을 들은 공인회계사는 깜짝 놀라며 회사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고 연구소에서
회계처리를 한 줄 모르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회사와 기금법인에 대해 잘못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지적을 한 것 같다고 즉시 회사에 잘 설명하여 문제없음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사과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번 건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며 내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구입해서 실무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전문가의 쿨함에 나도 불쾌함을 깨끗히 털어
버렸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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