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상담을 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하지 않고서 우쭐해하거나 이

를 당당하게 자랑하며 법령을 잘 준수하고 이행하는 기금실무자들을 향해 한

심하다는 듯이 대하는 경우를 본다. 지난달에도 어느 기금실무자가 자신들은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꼭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느냐?", "자신들은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아무런 공문이나 독촉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운영상황보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

령 제63조에 의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상황보고서에 결

산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대게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쯤 되는 시기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

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이 온다. 이런 공문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M&A되어 없어졌거나 회사가 이전되어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회사 명칭이 변경되거나 주사무

소 주소가 변경되면 정관변경을 실시하고 등기까지 실시하는데 이를 이행하

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박사학

위 논문을 쓰면서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맵(MAP)

를 그려보고 싶었다. 내가 아는 A기업의 경우 사업부 분할(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명칭변경(B기금), 다시 타(C) 회사와 합병(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C기금), 다시 타(D) 회사로 매각(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되어 명칭변경(E기금),

명칭변경(F기금)이 이루어졌다. 상장법인들은 그래도 공시나 뉴스를 통해 변

경사항 추적이 가능하지만 비상장기업들은 추적이 쉽지 안다. 요즘은 회사

명칭변경이 너무도 빈번하여 주무관청에서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

발적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

 

12월말 결산법인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고용노동지청의 독촉을 받고 SOS를 요청했다. 운영상황보고서를 작

성하려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작성이 필수인데 재무제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운영상황보고

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와 같은법시행령 제67조(과

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허위보

고시는 150만원, 소속공무원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50만원, 소속공

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

하고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2년 10개월만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강

남구 논현동으로 이전하였다. 공간이 다소 좁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마침 좋은 조건으로 연구소가 둥지를 틀기에 장소가 연결되어 과감하게 이전

하게 되었다. 책상과 의자도 더 크고 편안한 것으로 교체하였다. 이전등기도

완료하였고 관련 소재지 변경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

제는 이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구로동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를 작성하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2013년 12월 구로동에서 연구소

를 개소하면서 3년내에 강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기금실무자들과 과감하게도

약속을 했는데 3년이 되기 두 달 전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고 10월 교육부

터는 더 넓고 교통도 편리하고 쾌적한 신논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맞

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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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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