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단골메뉴로
질문하는 것은 수혜대상이다. 첫째는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혜
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비정규직에게 반드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이고, 셋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 내에서도 차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질문이나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공통
적으로 자신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는 오픈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연구소로부터 가부 여부만을 단답형으로 답변을 원한다는 점이다. 어디 세상
사 일이 1+1=2처럼 변하지 않고 명확한 진리와 같은 모범답안이 있겠는가?
그 회사의 자료를 보면서 상황파악을 하고 나서 그에 맞는 처방이나 최적의
답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이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회사의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등기 여부이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기는 주주총
회에서 결정되고 선임이 되면 임기가 보장된다. 또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
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는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
더라도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다.(복
지 68233-56, 2000.6.11) 회사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려본 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게 된다.
둘째, 비정규직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
호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에서 힌트를 업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
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무
기계약직, 단기계약직은 당연히 근로자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혜택을 주어
야 한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현 근로복
지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
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
시하고 있다(복지68233-197, 2000.9.23)
셋째, 수혜대상간 차별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사
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 두가지(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
득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와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
히 후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예규(복지68233-210, 2000.10.04)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 예규에서는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
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
위내에서 가능하다도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
하여야 할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대해서는 전략이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내일
부터 10월 교육이 시작된다. 첫 교육으로 초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본용어 해설, 정관관리, 목적사업 실무, 대부사업 실무, 증식사업 실무, 회계실무를 다루게 된다.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새롭고 감사한 날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37호(20161007) (0) | 2016.10.06 |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36호(20161006) (0) | 2016.10.05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34호(20161004) (0) | 2016.10.03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33호(20160930) (0) | 2016.09.30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32호(20160929) (0) | 2016.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