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9월 하순이 다가오니 슬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문의와 상담이 증가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츨연과 목적사업 운영 등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운영전략인데 설
립이라는 하드웨어에 너무 집착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내부 소프트웨어를 등한
시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업들은 근시안적이고 과시용 내지는 다른 기업에서 도입한다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즉흥적이고 경쟁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접근하다보니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년 운영해보다가 돈이 바닥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비용을 집행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면 계속하여 추가 기금출연을 해주어야 기금법인이 운영되고 돌아가는데 오너 입장에서는 출연에 인색
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효과가 반짝 1회성에 치고 만다. 결국 종업원들에
게 불신만 가중시키는 격이다. 이는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아니한만 못
하다.
나는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해당 기업의 CEO 아니
면 임원을 면담하는 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의지가 있는지? CEO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는지?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출연할 의지가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장단점은 알고 있는지? CEO가 진정으로 회사 성과를 종업원들에
게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회사와 종업원들이 동반성장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마음과 의지는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말 의지가 있는 기업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안에 담길 목적사업이며 목적사업 운영전략을 성심성
의껏 마련해준다. 대충 설립만 해놓고 과시용으로 이용할 거라면 정중하게 사
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사업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산하지 못한다. 다른 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의 경우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우선 실적에 급급하여 회사 관계자들에게 이런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의 특성과 장단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니 설립후 나중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금법인을 해산하려고 하면 난관에 부딪히고 불만요인으
로 작용한다. "해산이 이렇게 복잡할줄 알았으면 애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텐데.....",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함부로 해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해주었어야죠"라며 연구소에 하소연할 때는 정말 난감하다. 몇군데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 이외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해줄 수 없다는 사
실을 모르고 남은 재산을 임의로 전 종업원들에게 1/N으로 나누어 분배해버린
사례도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금법 위반이고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장 중한 벌칙의 하나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설립컨설팅을 해주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뭘 그리 복잡하게 가리고 따지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휴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부지기수인데 여기에 숫자 하나를 더 얹고 싶지는 않다. 일단 만들어놓고 다음에 잘 운영하도록 코칭을 하면 되지 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종업원을 위해, 종업원복지를 위해,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동반성장하겠다
는 마음과 의지가 없는 CEO는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비난한다. 정작 CEO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할 마음도 의지도 없어 출연을 하지 않아 목적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낮다느니, 왜 출연금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법인관리가 너무 까다롭다는 증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정부나 외부로 돌린
다. 진정 필요로 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프로 컨설턴트이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역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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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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