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이 말이 되나요"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비과세라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증여세를 물리죠? 세금을 물린다면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그냥 지급하고 말지....."
"비과세 해당이 되는 항목만 일정부분 비과세가 되는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노사 자율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가요?"
"그래도 김승훈 소장님이 나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면 대신 항의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기금제도를 연구하고 사복금실무자들을 교육하고 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지 제가 나서서 부당함을 항의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서 주셔야지요"
"많이 안다는 것과 나선다는 것은 별개지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 가운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업들이 나서서 정부에 개선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같은 기업 실무자들이 나서기는 눈치가 보여서요."
"그렇다고 저보고 앞장서라는 식의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일부 과세 논란이 일다보니 기업체의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나서주기를 은근히 바란다. 그러나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의 부당함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한다.수년 어느 회사에서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여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어 목적사업 집행이 어려워지자 나는 일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3년 , 미래예측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것이고 조세관청에서도 증가하는 복지비용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려 할 것과 주무관청으로부터 수혜대상을 현재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하도급근로자들까지 점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확대하라는 요청이 늘어날 것이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제안했었다.
그 전에는 연구모임이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 막상 연구모임을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니 이런 저련 핑계를 대면서 연구모임에 참석을 고사하는 것이었다. "그런 모임에 나가는 것을 회사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 대신 모임에 참석은 어렵지만 모임이 있을 경우 요청하면 식사비용 중 일부는 찬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방패막이는 나보고 하라는 것이고 자신들은 뒤에서 그 열매만 취하겠다는 뜻이기에 연구모임 추진을 접고 말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생색이 나는 일에는 나서려고 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일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세상 인심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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