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 업무 때문에 전남 여수에 출장을
다녀왔다. 예전에는 자가용으로 가면 편도 4~5시간을 가야하는데 이제
는 KTX가 뚫려 서울에서 2시간 50분이면 여수에 도착할 수 있다. 작년
에도 경남 김해와 밀양에 있는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
담차 출장을 다녀왔는데 오전에 출발하여 저녁이면 서울에 도착하는 1
일 생활권이 되었다. 과학기술과 교통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이제는 전
국이 어지간하면 1일 생활권이 되었고 이는 마케팅시장도 변화시키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한다. 지방에서도 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면 점심 때 서울에 도착해 일을 보고 저녁이면 다시 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틀과정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도
전에는 전날에 올라와 이틀밤을 자고 내려가곤 했는데 이제는 당일 아침
에 첫차로 올라와 하룻밤만 자고 이틀째 교육을 마치고 곧장 출발하면 당
일 밤에 집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몇년 후에 더욱 시간이 단축
될 것이다. 기술발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부채질하여 브랜드파워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들의 활동무대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몇년 전에는
엄두도 못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차 지방출장을 이제는 지방에 소재
한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상담이 있으면 바로 출발하
여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구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에서 가장 어려운 기업은 역시 외투기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요건이 매우 까다롭고(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①해당회사 사업 폐지 ②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합병 ③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세가지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기금법인이 해산시에도 일반 영리법인처럼 잔여재
산의 분배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회사가 철수시 잔여재산을 본국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곤 한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제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하다고 설립여부는 회사에 맡
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운영시 효과, 운영재원, 운영
시 주의할 점과 벌칙 등을 가감없이 설명해주니 기업들이 이전에는 경계심
을 보이며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결과도 좋은 것
같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기업들이 결
정할 문제이므로 나는 내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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