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운영사례를 경험할 수 있다. 우선 참석하는 회사들이 다양
하다. 공기업, 지방공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출연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투법인, 개인사업체 등 다양
하다. 참석하는 대상도 회사 실무자, 노조측 관계자, 기금법인 이사 및 감
사, 회사 관리자, 회사 이사, 심지어는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참석하기도
한다. 참석하는 수강생의 회사내 부서도 인사부서, 노무부서, 총무부서,
회계부서, 기획부서, 감사부서, 법무실 등 다양하다. 그래도 최종 목적은
하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장단점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새로이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무엇인지 등 설립
하여 운영시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활용방안, 현재 회
사 내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만큼 지방에 근무하는 기업체 실무자들은 한번 교육에 참석하려면 숙박
이나 오가는 시간을 포함하여 힘든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어렵게 교육에
참석하는 만큼 다급한 현안 고충사항도 많이 가지고 온다. 회사가 본사를
이전할 경우 기금법인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사 임기를 놓
친 경우 과태료 부담은 없는지, 콘도를 신규로 구입했는데 회계처리는 어
찌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 구입한 콘도가 부실로 인해 손
실이 확정되었는데 어찌 조치해야 하는지? 직원에게 신용으로 생활안정
자금을 대부해주었는데 직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불이익은 없는지? 직원대부이율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 등 다
양하다.
일부는 작년 10월말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올해 1월 29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월 1일부터는 모든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아쉽게도 기본
재산을 사용하려면 일정과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직전연도
회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1인당 기본재산은
직전연도말 기준 기본재산을 근로자수로 나누면 산출할 수 있다. 둘째는 사
용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직전연도말 기본재산의 20%로서 5년에 한번 사용
할 수 있다. 셋째는 이렇게 산출된 금액으로 회사 직원 1인당 연간 지금액의 25%이상을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사에 도급
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다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당 기본재산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와 파견근
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회사 직원의 25% 이상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과
연 체크할 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다. 바로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상황보고서'를 통해 체크가 가능하도록 서식이 만들어져 있다. 서식 중에서
기금법인 기본재산(20번)에 회사 근로자수(9번)를 나누면 근로자 1인당 기본
재산금액이 산출되고,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36번)에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수
(37번)을 나누면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39번)이 산출되는데 이 금
액이 소속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38번)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수(37번)의 경우 시점과 지급횟수에 따라
다양성이 있어 실재 정착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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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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