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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운영사례를 경험할 수 있다. 우선 참석하는 회사들이 다양

하다. 공기업, 지방공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출연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투법인, 개인사업체 등 다양

하다. 참석하는 대상도 회사 실무자, 노조측 관계자, 기금법인 이사 및 감

사, 회사 관리자, 회사 이사, 심지어는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참석하기도

한다. 참석하는 수강생의 회사내 부서도 인사부서, 노무부서, 총무부서,

회계부서, 기획부서, 감사부서, 법무실 등 다양하다. 그래도 최종 목적은

하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장단점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새로이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무엇인지 등 설립

하여 운영시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활용방안, 현재 회

사 내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만큼 지방에 근무하는 기업체 실무자들은 한번 교육에 참석하려면 숙박

이나 오가는 시간을 포함하여 힘든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어렵게 교육에

참석하는 만큼 다급한 현안 고충사항도 많이 가지고 온다. 회사가 본사를

이전할 경우 기금법인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사 임기를 놓

친 경우 과태료 부담은 없는지, 콘도를 신규로 구입했는데 회계처리는 어

찌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 구입한 콘도가 부실로 인해 손

실이 확정되었는데 어찌 조치해야 하는지? 직원에게 신용으로 생활안정

자금을 대부해주었는데 직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불이익은 없는지? 직원대부이율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 등 다

양하다.


일부는 작년 10월말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올해 1월 29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월 1일부터는 모든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아쉽게도 기본

재산을 사용하려면 일정과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직전연도

회계말 기준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1인당 기본재산은

직전연도말 기준 기본재산을 근로자수로 나누면 산출할 수 있다. 둘째는 사

용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직전연도말 기본재산의 20%로서 5년에 한번 사용

할 수 있다. 셋째는 이렇게 산출된 금액으로 회사 직원 1인당 연간 지금액의 25%이상을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사에 도급

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다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당 기본재산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와 파견근

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회사 직원의 25% 이상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과

연 체크할 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다. 바로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된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상황보고서'를 통해 체크가 가능하도록 서식이 만들어져 있다. 서식 중에서

기금법인 기본재산(20번)에 회사 근로자수(9번)를 나누면 근로자 1인당 기본

재산금액이 산출되고,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36번)에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수

(37번)을 나누면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39번)이 산출되는데 이 금

액이 소속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38번)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수(37번)의 경우 시점과 지급횟수에 따라

다양성이 있어 실재 정착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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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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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은 대부분 안고 있는 어려움

과 고민들이 한두개씩은 있기 마련이다. 기금실무자들은 교육 중이나 휴식시

간에 안고 있는 고민들을 쏟아낸다. 그런데 고민들은 듣다보면 너무도 간단

한 사항이고, 「근로복지기본법」만 보면 금새 해결될 문제인데 이 간단한 사

항을 몰라서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는지 놀라게 되고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반면 어느 업체는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한창 진

행중인데 연구소 교육을 통해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결산방법, 회계처리,

등기사항, 각종 벌칙과 과태료를 차례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기금업무가 두

렵다고 말한다. 생소하고 새로운 업무라도 배워두면 경력이 되고 나중에는

직장에서 생존무기가 된다.


직장인이 회사 업무를 하면서 편한 업무가 어디 있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자

신이 하고 싶은 업무만 선택해서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어느 업무가 주어지든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 하고 부족하면 배워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도 직원들을 외부 교육에 보내주는 업체에 직원들은 행복한 편이다. 지

난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회사에 연구소 교육을 보내달

라고 건의한지 1년만에 드디어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고충을 토로하였

다. 기업들이 경영이 어렵다보니 직원들을 계속 감축하고 있고 감축된 인원

만큼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남은 직원들은 업무량이 늘어 자리를 비

울 수가 없어 외부교육 참석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새로운 업무를

맡게되면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 필요한데

도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되어 가고있는 상황에서 회

사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금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수익금은 제한적인데 수행중인 고유목적사업을 줄이지

못하면 결손이 심화되고 기본재산 잠식은 불보듯 뻔하다. 일단 비용이 수익금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면 「근로복지기본법」 97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금법인니 이사들은 비상근 무보수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사

실을 잘 알지 못하니 기금실무자들이 사실대로 보고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

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 이사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기금실무자 또한 마음이 편치 않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느 회사는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이미 초과한 상

태에서 기본재산을 초과한 금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음

에도 이를 모르고 고유목적사업을 중단하고 있기에 기본재산 사용방법을 설

명해주니 당장 돌아가 보고하겠다고 한다. 이런 회사들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수행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제도의 활용방법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기본실무를 수강한 기금실무자 중 대

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당장 다음주 운영실무와 그 다음주 진행되는 회계

실무까지 늦어도 연내에는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를 모두 수강하겠다고 의욕을 불태우는 기금실무자가 절반을 넘으니 강의를 하는 나도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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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회사의 무관심과 기금실무자의 무책임으

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 사전

에 조금만 신경을 썼거나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만 왔더라도 과태

료나 벌칙은 피할 수 있었는데.....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그 후 기금실무자가 외부 사내근로복지

기금 전문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기금법인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목적사업이 변경되거나 이사가 변경 또는 임기가 끝나면 등기를 해야 된다

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금실무자가 외부 교육에 한번 참석하겠다고

건의하니 회사 임원이 "무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돈을 들여 외부 교육

에 참석하느냐!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며 질책하더란다. 임원에게 그런

질책을 받고서 '아~ 기금업무는 대충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업무인 모양이

구나~~ 일이 잘못되면 임원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하고 큰 관심을 가지

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이사 임기 3년을 훌쩍 넘겼고, 새

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실시하면서도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목적사업 위반에 등기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

는 상태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금법인 대표인사인데 법원에서 등기지연

과태료가 회사 대표이사 집으로 송달되면 그 회사 임원은 뭐라고 변명하려

는지 모르겠다. 평소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모두 부하사원들에게 돌리고 과

태료나 벌금이 나오면 일 처리를 잘못한 부하사원 책임이라면서 부하사원

더러 벌금을 내라고 떠넘기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회사 임원도 본인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일을 키웠고, 애궂

은 기금실무자만 곤란하게 생겼네.


각종 신고나 보고사항은 제 때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연결이 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은 기업들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하는 기업

복지제도인만큼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들에

게 자율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기본재산 사용이나 기본재산 등기의무 면제, 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계획보고 등 번거로운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이나 매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이 변경시마다 변경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준 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이사를 외부인이 아닌 전원 회사 임직원들로 구성하도록 허용

해준 점 등은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특혜이다.


그만큼 기업내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모 중소기업을 퇴사한 종업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

았는데, 그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면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매년 자회사(대표이사가 대주주임)에서 만든 회장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였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창립기념품을 구입해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문제는 없으나 회사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자회사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이고 자기거래로서 결과적으로는 기금법인에 손실을 끼친 결과가 되므로 이

사로서 정당한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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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해놓고 고민이 많았다. 국세청에

서 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부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파장이 워낙 큰지라 공개해야 하나 좀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님 공개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 어짜피 알게 될 사실인데 정면대

응을 하기로 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특강>을 마치고 공개

하였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세상사 기쁨은 알리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니 좋지 않은 일은 적극 알려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앞장서서 적

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만큼 우리 기금실무자와 기업들도 힘을 합

쳐야 할 것이다. 위기 때 뭉쳐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로 연결

되리라 본다.


어제 연구소 운영실무 1일과정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연구

소에서 개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회사에

서 수행하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할 경

우 상당부분 세제혜택을 있음을 발견하고 운영전략을 알려주었는데, 교육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서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기금법인 이사는 회

사 임원들에게 보고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이번 교육에 참석하여 구체적

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과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향후 출연시 기금법인 시행세칙을 마련해 갔다.


이 회사는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

를 초과한 상태여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

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

산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

으로 하반기부터 대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회사에서 수행하는

자녀학자금과 기념품 등이 상당수 복리후생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기금실무자는 벌써부터 업무량 폭증을 우려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요즘 회사에서 사무자동화로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고용불안이 높아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이 활성화되니 안심이 되고 보람을 느

낀다고 한다.


또 다른 회사는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

조제4항제3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제2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

원이 초과하여 2017년말 기준 기본재산 20%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였다.

이 경우는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금액이 회사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의 25%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소 교육 중 실재 사

례로서 2017년말 기금법인 기본재산, 회사 근로자수, 협력업체(1차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파견업체) 근로자수에 따라 회사 근로자 지원금액과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금액이 달라짐을 작성하여 보여주었다. 사실 나도 이전

부터 이번에 새로이 허용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경우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 회사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간 지원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했는

데 직접 실전사례로서 만들어보니 매우 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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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5일 내내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면서 체력적으로 감당

이 될지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뜬히 해냈다.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육체

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 열정은 성공의 마중물

이라고도 한다. 그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열정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무엇일까? 나는 꿈과 간절함, 그리고 절박감 세가지라고 생각한다. 꿈은 누구간 꿀 수 있다. 그러나 꿈이 실체가 없는 꿈 자체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현시키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라는 행동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꿈을 실천으로 연결

시켜주는 것이 간절함이고 절박감이다. 1993년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일을 막 시작하려니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루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사용해야 하는 서식은? 모든 것이 궁금투성이였고 매뉴얼이나 서식,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필요한 회계준칙조차 없었다. 이렇게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다가 법 위반이라도 하게되면 기금실무자인 내가 꼼짝없이 징계 등 민형사상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겠다는 불안감이 늘 엄습해왔다.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려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필요하겠구나, 회계처리기준도 있어야 하고, 그럴려면 우선 전국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회계처리와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은 대외비로 취급하는 바람에(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금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며 외부에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음) 한발짝도 업무 개선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느 어느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었는지 명단조차도 노동부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파악할 수 없었다. 해결방법은 기금실무자교육을 실시하면 되겠구나, 그러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도서를 집필하자..... 이런 식으로 꿈과 간절함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 즉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회계처리 실태조사 등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2013년 11월에는 회사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할 수 없고 기금운영에 대한 권한은 없으면서 잘못되면 책임만 지는 회사 시스템 등 몇가지 한계점을 느끼고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업으로 삼게 되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절박감, 자식이 다섯이었고 그 중 네명이 학생이라 심적부담은 더했다. 지금에야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만 4년 4개월 전에는 하루 하루 생활이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요즘 자영업자 삶이 하루 15시간을 일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백프로 공감한다. 그 치열했던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결산실무, 회계 및 예산실무, 설립실무) 3권이고, 지금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교재(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진단실무, 설립1일특강)들이다. 당시 나를 믿어주고 구로동 연구소에 교육참석을 하고, 컨설팅을 하도록 연결시켜주고 도움을 주었던 기금실무자들의 손길을 잊을 수 없다. 교육이나 컨설팅은 제공하는 컨텐츠의 다양성과 정확성 그리고 질(Quality)에 달려있다. 교육을 수강하고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 접목이 되고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명성이 알려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시장도 이제 평정이 되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부 회사에서 결산1일특강을 한번 더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3월 27일(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 회사 일이 바빠서 겸직업무로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하룻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을 그날 약속을 뒤로 미루고 수용하기로 했다. 이것 또한 내가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하나 더 신설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또한 2018.1.29일자로 개정되어 올해 2017년도분 신고시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으로 신고하게 되어 기금실무자들이 무척 난감해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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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5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한국생산성본부 3일,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2일)을 무사히 마쳤다. 50대 후반에 주5일 연속으로 8시

간 종일교육을 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이 부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

는데 힘든 줄 모르고 재미있게 진행했다.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정이 생기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

고 보람으로 일을 해내는 것 같다. 교육에 참석해준 기금실무자들과 한국

생산성본부 교육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하다. 이런 보람이 또 나를 더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번주에는 특이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

사례를 3건 경험했다. A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상품 중 「근로복지

기본법」 제63조와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 위반사실을 알

고 그 금융상품을 해지하면서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후속 회계처리(처분손실금액 산정, 계정과목, 결산시 재무제표에 표시방

법 등)와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해 고민하기에 코칭을 통해 해결해주었다.

특히 이 기금은 그동안 법인세법상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적용

을 받아 간편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유선 질의

를 하여 법인세 신고방법을 최종 정리하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자료를 작성하

고 보고하고 있었다. 두 준비금은 성격이 서로 상이하고 사용기간도 달라 분

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금실무자가 보내온 10년분 기금법인 재

무제표와 사내근로보지기금 출연자료를 가지고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밤 늦

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여 기본재산 변동내역,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현

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내역 자료를 만들어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분리시켜 주

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6년전 회사 합병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이 있

었는데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않고 자체 회사 내부에서 기금합병과

회계처리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일부 미흡한 사항들이 일부 발견되었다. 수년

전 작성된 재무제표들은 수정은 불가하고 2017년말 기준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코칭을 해주었다. 마침 이번에 개정된 기본재산 사용방법(직전연도말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20%를 5년 내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아 기본재산 사용 가능액과 사용방법, 사용 절차, 사용하기 위한 옵션 등을 코칭해주었다.


요즘 메일과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소 결산교육에서 제공하는 결산시트

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엑셀 결산시트지는 연구소 FAQ에 공지한 것처

럼2018년 1월부터 연구소 결산실무와 결산1일특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에 결산 FLOW를 이해시키고 실습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완성해가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내가 지난 26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 결산 엑설세트지만 있으면 굳이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설명을 들으면 왠만한 기금법인 결산작업은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 실재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이 연구소 엑셀결산시트지로 결산을 직접 해보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을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작업한 결산결과를 연초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확인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일부는 지난 10년전 CFO아카데미에서 교육받았던 인연을 거론하며 결산시트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CFO아카데미는 이미 지난 2013년 2월 결별한 이후

일체 출강을 하지 않고 있다. 기금결산 엑셀시트지는 나를 믿고 연구소 결산실무, 결산1일특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

답이자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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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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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SC은행 주관으로 열린 HR Preview Forum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업복지운영전략> 강의를 무사히 마쳤다. 내 강의 이전에 장명현 노

무사가 강의한 '새정부 노동정책방향 및 노사관계 대응전략'에서 새정부 노

동공약과 2018년 주요 노무 이슈, 연차휴가 개정 등 2018년 노동법 개정 사

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 이슈,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이슈, 포괄임금 제

한 관련 이슈 순으로 진행된 강의를 들으며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

독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마침 어제 날짜로 국회 환경노

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오늘자 신문에 대대적

인 보도가 있었다.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아직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환노위

에서 여야간 합의가 도출된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

여진다. 지금보다 직원들의 연차휴가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새정

부가 추구하는 휴식이 있는 워라벨 직장생활이 가능해지고 늘어난 휴가만큼

상대적으로 여행이나 관광, 공연문화가 늘어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는 목적사업으로 체육·문화활동지원이 증가하고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콘도구입 요구가 증가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콘도를 구입시는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이나 출연된 기본재산 중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금액으로 구입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은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하

는데 어찌 대처해야 되느냐는 상담이 많은데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

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수행하는만큼 수익금이나 신규 출

연금이 없다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모르고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결과 뒤늦게야 기본재산을 잠

식한 사실을 알게되어 난감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미리 연구소 교육만 받

았더라도 법 위반까지는 가지 않았을텐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회계연도가 지나면 기본재산 잠식이 확정되어버리기에 이미 잠식된 기본재산금액만큼 소급하여 기금출연을 하거나 이미 지출된 목적사업비를 다시 원위치시킬

수가 없기에 어찌 할 수가 없다. 마치 몸의 흉터처럼 지울 수가 없다.


올해에는 근로감독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작년에 서울청에만 설치되었던 '본청광역근로감독팀'이 올해는 6개 광역시고용노동청에 상시적으로 확대·설

치됨에 따라 한층 심도깊은 근로감독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 디지털분석팀이 모 게임사 근로감독에서 '디지털 포렌식' 최첨단 IT

기법을 접목하여 820만건의 건물 출입기록, 시스템 접속기록, 컴퓨터 사용기

록, 야근 교통비 및 식대 지급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모두 찾아내어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잡아내어 업계를 바짝 긴장시켰

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3.15)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근로감독 대상

에 포함되느니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각 회사나 기금법인에서는

근로감독에 지적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월의 마지막날이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들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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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3일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은

꼬박 연구소 자문사들 결산자료를 검토하는데 종일 시간을 보냈다. 마침 평

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컬링 여자대표팀이 일본을 이기고 결승전에 진

출하여 세계 최강 스웨덴팀과 경기를 하고 있어 경기를 슬쩍슬쩍 보다보니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아 휴일임에도 대충 짐을 꾸려 서둘러 연구소로 와서 연

구소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이 많으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싫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이다.

일이 많고 바빠야 즐겁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끝으로 28년 9개월의 안정된 회사원 생활을 마치고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여 운영

해나가다보니 회원사들과의 거래 약속을 지키고 기금실무자들의 교육 진행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내 개인사보다 우선시하게 된다.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 신분이었을 때는 부서원들이 있어 함께 일을 분담하여 처리하고 내가 맡은 일만 처리하면 되고 일이 많고 힘들면 다음날로 미루어

처리했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직접 운영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거래처와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게 된다. 거래처와 약속된 거래

는 계약한 기일 안에 반드시 결과물을 보내야 하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일이 잘못되면 신뢰를 잃게 되고 민사상 손해로 연결되었

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하기에 당연히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

게 되고, 작성된 자료를 보내기 전에도 몇번의 확인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이행에 전력을 다해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되고 맡겨

준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내게 된다. 가끔 초면의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따질 때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본부터 배우기를 권하게 된다.


이번 휴일에 자문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업을 진행, 점검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기금법인에서 집행된 거래를 내가 만든 엑셀시트에 차근차

근 입력하고  분개를 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구분경리를 실시

한 후에 계정별 보조부를 작성하여 합계잔액시산표를 만들고 나서, 합계잔액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차변잔액과 대변잔액이 일치한 결과를 확인할 때이다. 해당 기금법인 결산작업이 무사히 잘 끝났다는 신호이다. 그럼 자동적으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가 완성된다. 그 후에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 부속명세서 작성, 법인세법 신고서식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 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순으로 작성하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다.


결산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끝내려면 해당 기금법인에서 결산에 필요한 자료

를 신속히 협조해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이나, 수입내역, 지

출 내역과 증빙자료는 필수이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도에 정기예금을 해지 후 재예치를 하였는데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아 숫자를 역으로 맞추어 완료하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 후 7,210원이 차이가 발생하여 방대한 거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누락된 거래를 발견하여 조치하니 완벽한 결산이 되었다. 이번주에는 3월이 시작된다. 올 겨울은 유난

히도 추워 움츠리며 살았는데 3월을 맞이하며 기지개를 펼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내일 2월 27일 14:00시부터 SC제일은행 주관으로 <2018 HR Preview Forum>이 열린다. 무료 세미나이다. '새 정부 노동정책방향 및 노사관계 대응전략'(장명헌 노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업복지운영전략'(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이 차례대로 진행되니 참석하면 업무에 유용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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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이 높은 열기 속

에서 진행되었다. 설명절 연휴 이후 개최되는 교육이고 2월 27일 예정된 교육을 21일로 교육일정을 변경하여 교육참석자가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회계업무를 해보지 않은 인사총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무엇인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여 무슨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법인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영상황보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1일 또는 이틀만에 궁금증을 해결해주면서 결산서를 완성하고 법인세 서식과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가도록 코칭을 하려니 신경이 곤두선다. 


A업체는 중소기업으로 201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처음부터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과 결산서 틀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 업무 후임자들은 대부분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보고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맨 처음 기금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어깨는 무겁기 마련이다. 2017년에 출연된 자금에서 목적사업비를 활발하게 집행하였다. 1일차 교육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과 연구소에서 제공된 결산시트지에 발생된 입금과 출금거래를 정리하고 내가 가르쳐준 공식대로 분개하여 보조부를 만들어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였고, 2일차에는 본격적으로 손익계산서, 대

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부속명세서 작성 순으로 차근차근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2일차 오전에 2017년 결산서가 완성이 된다. 오후에는 연구소 홈

페이지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운영

상황보고서식을 다운받아 채워가다보니 어느새 작성해야 하는 자료들과 서식 작성이 완성되고 밝은 모습으로 연구소 문을 나선다.


B업체는 2015년 결산부터 대부금 잔액과 선급법인세 금액이 잘못 계상되어 2016년 결산에 연이어 영향을 미쳐 숫자가 맞지 않아 2016년 법인세신고시

에 고생을 많이 했던 업체였다. 이 영향으로 당장 2017년 합계잔액시산표가

자산총액과 부채및자본총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바짝 긴장이 된다. 기금실무

자 설명을 들으면서 잘못 계리된 분개를 2017년말로 수정시키면서 2017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분개를 검토해가면서 잘못 분개한 사항들을 발견하고 하

나하나 수정해 나가다보니 합계잔액시산표가 완벽해지고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가 정상이 된다.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우물을 파다보니 이제는

대충 어느 부분에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는지 95%이상은 알아낼 수 있다. 나머지 5%는 대략 감으로 추적해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간다. 이 업

체도 처음 연구소에 들어설 때는 잔뜩 찡그린 얼굴이었는데 이틀만에 3년치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수정 및 완성하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

고서 작성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연구소 문을 나섰다. 


C업체와 D업체는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한 케이스였다. 1일

차 교육 오전에만 해도 의기양양했는데 법령해설을 들으며 얼굴표정이 굳어

져 간다. 2일차 결산작업을 마치고 기본재산을 잠식한 결과를 확인하고는 안

절부절하지 못한다. 기본재산을 잠식했으니 당장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문

제가 발생한다. 2년 전에만 교육을 왔더라면 하는 탄식과 나름 내가 회사에

돌아가 당장 조치할 사항을 알려주는 것으로 위안를 삼으며 돌아갔다. E회사

와 F회사는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 중 20% 내지 50%를 적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막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법령을 위반할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연구소 교

육에 참석한 결과가 기금실무자 자신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 위반

을 할 뻔한 상황에서 구제해준 것이다. 이런 것이 교육의 효과이자 보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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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인과 회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

려면 직접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직접 사례를 만들

어 적용해 보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금액을 알아보려면 관련 데이터를 입력해보면 된다. 2017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일부 구간 상향 조정되었는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절세되는지는 회사 법인세 해당구간 세율을 찾아 출연금액을 곱하면 절세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신고세액 공제율이 조정되어 적용받는 금액이 낮아진 것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력해보면 영향금액을 구할 수 있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내가 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에 맞는 규정을 만들거나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현장에 직접 적용을 해본 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거쳐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해당 업무를 부서원들에

게 업무이관을 해주곤 했다. 재해보장사업, 장학금사업, 동호인회사업, 의료비지원, 경조비지원,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 등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해당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을 시킨 경험이 있다. 해당 업무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도입시키고 안정화시켰기에 개선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복리후생업무를 ERP화 할 때도 업무진행에 대한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어서 당초 개발일정보다 절반을 단축할 수 있었다.


어제는 연구소에서 종일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2018년 1월 29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가능금액과 사용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회사 인원,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수, 회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파견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개 지급해야 하는 금액비율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지급액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보았다. 여러 기금실무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문을 읽어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기본재산 총액의 20%금액과 회사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의 25% 이상을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실재로 회사 조건을 대입하여 금액을 산출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내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많은 경우는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액

이 많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회사 근로자들이 이를 용인할 것인가이다. 앞으로 연구소 기본실무 또는 운영실무 과정에서 각 회사별 실정에 따라 미치는 영향금액을 다루게 될 것이다. 오늘은 2월 1일, 2월이 시작되는 날이자 연

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는 날이다. 사람

의 하루하루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나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믿으면 실재 행운이 찾아오고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 믿으면 하는 일마다

꼬인다. 연구소 교육날마다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씨앗을 뿌릴 수 있으니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희망

의 연속이어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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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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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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