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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탄생했다는 반가운 뉴스가 나왔다. 7월 12
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연합형 공동근로복지지금 지원사업의 첫 수혜대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선정하고
2억 28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주)현대
엘리베이터의 설치협력업체 57개사로 구성되었으며 원청기업인 (주)현대엘리베이터가 기금을 출연하고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탄생하였다.
설치협력업체들은 각 100만원씩 출연하여 5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원청기업인 (주)현대엘리베이터가 6억 5800만원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조성액의 50%인 2850만원에 원청업체의 출연금의 50%인
3억 2900만원에서 최고지원한도인 2억원을 합한 2억 285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원청기업이 설치협력업체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점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이번 제1호 공동기금을 시발로 앞으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이익을 근로자들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나누고 성과를 공유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희망한다.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지속성장을 하
려면 노사가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부터이다. 올해는 당해연도 출연금(원청회사 658,000천원+
협력업체 57,000천원)과 정부지원금(200,000천원+28,500천원)의 합계인 943,500천원의 80%인 754,800천원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재산으로 적
립되는 금액은 188,700천원이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으로는 정상적인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다. 따라서 내년에는 원청회사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니(공공기금 지원한도는 최고 한도가 2억원으로 2016년에 한도금액을 전액 지원받게 됨) 순수하게 원청회사 출연금의 80%와 협력업체 출연금의 80%, 그리고 협력업체 출연금액에 대한 정부지원금 50%를 합
한 금액으로밖에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다. 원청회사가 지속적인 공동기금 출연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뜻이다.
사람은 한번 받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 계속 받기를 원하게 되고 주지 않으면
원청회사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으로 변하게 되므로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않음
만 못하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 발전하는데 정규직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공헌하였으므로 내년에도 계속 원청회사에서 협력업체 근
로자들을 위해 공동기금을 출연해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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