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람은 간절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하며 산다. 꿈
을 꾸는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고 있는지는 평가하며 계획이 무리하거나 방향이 잘못되었
으면 수정을 통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다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어느새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지난주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여 최종분 제출에 이어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연구소 법인명칭이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하여 7월 14일, 등기소에서 최종 변경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는 근로복
지기본법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폐지(삭제 2015.7.20, 시행 2016.1.21)에 기인한다. 1991년 준칙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제정되어 전환되면서 제26조로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신설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제79조로 계속 이어져왔다. 법인명칭 등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기어가 되었다. 즉, 준칙기금은 해산하든지 아니면 법인화된 기금으로 전환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 의한 기금법인이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01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는 법인명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이 '유사명칭 사용금지' 때문에 상호에 사용이 금지되어 부득이 '주식회사 김승훈기업복지
연구개발원'으로 법인설립을 하고 법인 부설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두게 되었다.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할 교육청에서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기업체에서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에서 법인명 불일치에 대해 일일이 해명을 해야 했다.
일단 부딪쳐 보자는 마음으로 2014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폐지 건의를 하였는데 규제 철폐를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잘 맞
아떨어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고 국회에서 상정안대로 의
결되어 2015년 7월 20일자로 개정공포, 2016년 1월 21일자로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등기관련 사항은 당장 반영되지 않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법무전문가
의 의견에 따라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후 이번에 법인명칭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잘 반영이 되었다. 나도 그렇고 법무사측에서도 실제 변경등기가 될지
조마조마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변경등기가 끝나 그토록 원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정식 법인명칭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도움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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