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0월에 접어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나 설립컨설팅 작업이 더욱 가속을 밟고 있다. 상반기나 7~8월에만 서둘렀어도 여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다음주면 10월 중순인데 이 시기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oooooooo템 설치
상담으로 분주하게 된다. 아무래도 설립할지 말지 불투명하고 선행 정지작업
으로 회사 내부 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힘든 의사결정과정이 남아있는 설립
상담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기금실무자교육과 ooooo템설치가 우선순
위가 된다. 며칠전에도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
면서 국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실태와 지급조건
들, 유사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난
색을 피력하였다. 그러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오픈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업(설립, 운
영진단, 회계처리, 기금법인 합병, 분할, 해산 등)을 수행하지만 해당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과 컨설팅 계약서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와 외뷰 유출금지를 계약조건으로 정하기에 해당 기업이나 기금법인 이외 외부
에 관련 자료나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본인 회사들의 내부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기업복지, 회계자료들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외부에 일체 오픈하지 않
으면서 남의 회사나 기금법인의 자료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
긋하는 일이다.
비밀유지를 언급하다보니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비밀유지 조문이 있다. 근로
복지기본법 제78조(비밀유지 등)를 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
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
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너무도 당연한 사항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
전에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자기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관리자 중 한 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을 관리하
면서 제출된 증빙자료들을 보면서 가십거리 소재로 이용하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 종
류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경조비를 지급하기 위해 가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부나 자녀의 성적증명서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부나 의료비영수증,
환자의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에는 직원 개개인의 소중한 개
인정보들이 들어있다. 목적사업비를 결재하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
다리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해두었다가 회사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자랑스럽게 떠벌인다고 한다. 회사내 여러 직원들에게서 듣
기에 거북하고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류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온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거나 관
리하는 사람들은 입이 무겁고 직원들의 개인정보의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소중하게 다루고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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