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모 증권회사 펀드매니저는 특정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향후 전망이 궁금하면 그 회사의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종업원들의 행동을 지켜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휴게실은 대부분 회사 내부 정문 근처에 있는데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종업원들 표정이 밝고 나누는 대화 또한 회사와 상사, 동료들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이 많으면 그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미래는 밝고, 반대로 종업원들 표정이 어둡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주위를 의식하며 소곤소곤 비밀대화를 많이 나누고 회사와 상사, 동료들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종업원들이 많으면 당장은 경영실적이 좋더라도 미래에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투자주는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회사의 구성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묻어나는 사람(직원)이 있는가 하면, 회사 이야기를 물으면 얼굴을 찌푸리고 손사레를 치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직원)이 있습니다. 종업원은 그 회사의 얼굴인데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만에 찬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종업원들이 있다면 그 회사의 미래는 암울하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99개의 긍정적인 말보다 한 마다의 부정적인 말에 더 끌리는 법입니다. 특히 그 회사가 서비스업종이라면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마침 오늘 신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줄 사람을 선택할 때 과거의 투자 실적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이 가는 외모에 더 끌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미국의 다트머스대학교·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워익대학교 공동연구팀이 18세~69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세가지 가상 투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100파운드(18만원)씩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얻어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서 믿음이 가는 얼굴 20개, 믿음이 가지 않는 얼굴 20개를 만들어 40명의 얼굴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15명 대상) 아무런 정보 없이 40명의 얼굴만 보여줬는데 믿음이 가는 얼굴에 투자된 전체 금액이 믿음이 가지 않는 얼굴에 투자된 금액보다 42%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52명 대상) 40명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투자 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평판도 함께 보여줬는데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가는 얼굴에 평균 6% 더 많은 돈을 맡겼으며, 세번째 실험에서는(20명 대상) 진짜 자신의 돈으로 게임에 나서서 정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투자자들은 믿음이 가는 얼굴에 40%씩 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종업원들의 감정이나 실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야 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질문이 있어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저희 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님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사변경시 등기를 해야된다고 들었지만 감사분들은 등기에 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변경시에 따로 준비해야될 구비서류나 기금이사 합의서 같은 걸 만들어놔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이라는 단어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사나 감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이 변경되었다면 대표이사가 새로이 협의회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만(변경등기 대상은 아닙니다)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를 선임 및 해임의결을 거쳐 이사 변경등기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기금법인 사용자측 감사가 변경되었다면 마찬가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 선임 및 해임의결을 거치면 됩니다(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됩니다). 변경등기시에는 사임하는 이사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새로 취임하는 이사는 취임승낙서와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위임장,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등입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될 경우는 인감대지, 인감.개인신고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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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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