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있는 최**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거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티스트로에 글을 남겼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예전에 cfo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 명함을 보고 보냅니다.) 계속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복지기금을 담당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변경되었는데 이제서야 정관변경을 준비하고 있네요.ㅠㅠ
1. 정관 변경을 용어 변경만 하려고 하는데 변경을 해야 하나요??(그러면 정관을 전면 개정하는 거 같아서..)
2. 정관변경을 하면 목적 부분에서도 사내근로복지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니깐 변경등기도 해야 하는 건가요??
3. 만약 용어변경으로 인해서 정관변경과 등기 변경을 늦게 하면 벌금이 있을까요?ㅠㅠ(일년이 넘어서..)
요 며칠동안 정관변경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많이 읽고 있는데도 정관변경이나 이런 업무를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께서 운영중이신 다음카페에도 가입을 했었는데 아직 정회원이 못 되어서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ㅠㅠ
열심히 출석해서 다시 등업이 되는 날까지.^^ 혹시 개정된 것으로 모의정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죄송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용어 변경을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 내용이나 항목에 변경이 생기기 않으면 굳이 정관변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목적사업 내용이 신설되거나 삭제 된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 정관변경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사업이나 명칭,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 등이 변경될 경우에만 등기변경을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관이 인가된 날로부터, 이사의 변경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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