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습한파로 인해 이동과 숙박에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궂은 날씨임에도 교육에 참석하여 유익했고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와 종업원대부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원금의 사용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예외적 사용 부분에서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 -- 현재,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금원금의 80%를 대부제도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제도에는 80% 이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대부제도에는 50%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대부제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월시 금액이 기금원금의 50%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이월 금액에도 사용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 -- 기본재산의 총액은 당해연도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 2011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번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데 위배되더라도 2번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5억원이 사용 가능하다면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제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50% 이상되는 이월 금액에 대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월 금액에 대해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재 62조제2항에 의거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100% 전액을 대부재원으로 할 것인지, 50%만 할 것인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부금은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산입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가 아닌 비용지출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기본재산(기금원금)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본재산 금액에 대해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한 경우 모회사 자본금이 1억일 경우 2010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음), 2011년도에도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회사 자본금의 50%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기본재산)인 1.5억원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장학금지원이나 선택적복지비지원 등)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굳이 연도말에 미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회계연도 중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20호(20111128) (0) | 2011.11.27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19호(20111125) (0) | 2011.11.2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17호(20111123) (0) | 2011.11.2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16호(20111122) (0) | 2011.11.2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15호(20111121) (0) | 2011.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