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요일날  노동부 본청에서 1명, 지청에서 1명, 문화부에서 1명 총 3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점검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점검항목에 보았더니,, 용역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혜를 받고있는지 여부에 대해 작성하도록 되어있더군요.

 

작년 말 정도에 용역직과 파견직까지 수혜범위 확대하라는 공문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ㅠ 저희 회사는 용역분들 수수료 계산 시 모든 복리후생에 대해서 포함한다고 가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는 지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년에 500인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주로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금 운영실태를 점검했고(주 포인트는 비정규직, 단기간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었는지 여부), 많은 곳에서 비정규직에 차별적인 수혜를 주거나 아예 비정규직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주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중견기업까지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 단기간근로자에게 수혜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는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아직까지는 강행이행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실태점검시 이 점을 십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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