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 정관에는 경조금을 2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할수가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번에 노.사간에 합의되어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요. 정관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 선생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 2001년 7월10일)이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정된 내용에는 경조비에 대하여 2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저희 원장님이 개정되기 전과 후의 내용을 써 달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휴~ 가급적 빨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예전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고를 뒤져 다행히 과거 노동부에서 발간했던 자료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1991.12.31시행)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최초(1991.12.31) |
개정후(2001.7.10) |
제1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금의 원금에서 지급․보조하는 소비성지출사업을 하려 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법․영 및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해외연수․국내산업시찰지원과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의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성지출사업을 할 수 없다. ②관서장은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 제2항 제4호 및 영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④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우리사주구입 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의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규칙 제6조의2제1항제3호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직장보육기설 운영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 ⑦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적정한 규모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정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⑧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다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재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찿는데 꼬박 3일 걸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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