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700회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은 날이지만 그래도 숫자 뒤에 영이 두개가 붙으니 각별한 마음에서 한번쯤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자료들을 뒤적이다가 회사의 이사 등 이사 등 임원(본부장, 지역본부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5.05.27, 대법2005두524)를 발견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임원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판결 요지는 집행이사가 취업규정상 원고 회사의 직원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수 및 처우에 있어서도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받고 있고, 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및 직무는 모두 원고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소관업무에 한정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판결이유로 상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2778 판결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1490판결.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은 2005.5.27 대법원2005두5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로서 모 금융회사에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피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시된 채용증거와 원고 회사의 각종 규정들을 종합하여 집행이사는 임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회사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