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기에 한번씩 진행하는 회사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라이프 교육과정에 1시간 강의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지난 8월, 한참 더위 때 강의하러 수원을 갔었는데 그새 3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연수원을 오가면서 차장 밖을 보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의 이익을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성과배분제도임과 동시에 조성된 기금으로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면 회사와는 근로계약이 단절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에 재직하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조건부 근로복지제도인 셈입니다.
퇴직을 하면 수혜가 중단되므로 퇴직하는 근로자들은 퇴직시까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HR적인 측면에서는 신규 채용시에는 엄청난 고용 유인책이 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잘 조성되고 운영되는 회사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함과 동시에 각종 기업복지제도의 헤택을 기존 직원들과 똑같이 받게 됩니다. 반면 퇴사를 하면 기금을 두고 나가야 하므로 장년층은 퇴직 후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니 기금조성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본인의 의사와 관련이 없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경우입니다. 지난번 모 자동차회사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시에 남은 근로자들은 일시적인 고통은 있었지만 계속 근무를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한 근로자들은 퇴직과 함께 기업복지 혜택이 단절되고 기금법인도 인력구조조정이 기금의 분할이나 회사의 사업정리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전 근로복지기본법을 전부 개정하려고 법 개정을 검토할 당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인력의 절반 이상을 대규모로 인력구조조정을 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일부를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기금제도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지만, 다수 때문에 소수가 피해를 보는 일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든 제도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역기능도 가지고 있기에 시대 변화에 따라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시키려고 고민하고 보완하려는 노력 속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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