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비로 원금을 사용했을 경우 해결방법이 있나요? 2011년도에 용도사업비를 추가해서 사용해서 기본재산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올해 사용할 준비금이 없으면 올해 다시 출연을 받아서 기본재산 부족분을 채워 놓고 나머지로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다음 올해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 출연금 1000

     고유목적적립금:50% 500

     전년도 기본재산 추가사용분 200

     올해 사용가능한 고유목적적립금 300

2. 기본재산은 선택적복지제도를 하지 않는 기금에서는  항상 출연금의 50%로 기본재산으로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만 초과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가용재원 즉,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에 당해연도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분(보통은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한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금을 익년도에 이를 채워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올해는 사용가능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00이내에서만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각각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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