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입니다. 건강하시죠? 이번 연말 종무식 때 모범상, 만근상을 시상시 상금과 트로피를 지급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5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혹시 세금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답변)
종무식 때 지급하는 모범상이나 만근상 등은 그 성격으로 보아 명백한 업무의 연장선상이고 대표이사가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는 자리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경조비, 기념품, 장학금, 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이를 벗어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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