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문건설회사로 어려운 업무환경과 저임금속에서 신입직원 채용의 어려움 해결과 기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1) 당사는 정규직, 건설현장별 프로젝트 계약직(현장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계약), 일용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도입시 적용대상 근로자를 한정할 수 있는지요?(현재 정규직, 현장별 프로젝트 계약직까지 대상으로 검토중 입니다)
질의2) 당사와 동종 업종의 계열회사(당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소유)와 복지기금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직원들도 두개의 법인을 하나의 회사로 생각하고 있으며 신규현장 발생시 양 법인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워 지고 있음)
질의3) 기금 도입의 장점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기금의 단점)는 무었인지?
모든게 막막합니다. 고수분들의 많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출처] 기금설립관련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도윤빠
(답변)
1. 금번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항목이 수혜대상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기여도나 근속연수 등 목적사업 지원이나 대부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차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계열사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동기금이나 연합기금도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를 제공하는 파견업체나 1차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으로 가능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임의사항이고, 임금과 복리후생 이외 회사가 추가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기부금으로 비용처리) 운영된다는 점, 회사 경영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임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이 불가하다는 점이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계속 적립하며 회사가 해산시는 기본재산의 50%범위 이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정관이 정한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이 사용자들에게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0) | 2011.12.22 |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재산목록(자산총액증명)은 어떤 서식인가요? (0) | 2011.12.20 |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 임기 연임 문의드립니다. (0) | 2011.12.15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0) | 2011.12.14 |
종무식때 모범상 지급 건 (0) | 201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