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김승훈 저)로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초보적인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게시판을 읽다보니 콘도구입관련 회계처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콘도 처분 후 제예금이 들어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사용된준비금은 잔액으로 남겨두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준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수익사업의 수익을 결산시에 설정하는거 뿐만아니라 필요시마다 당해 사업년도 중에 설정이 가능합니까?
3. 만약 회사가 좀 더 많은 직원을 위해 대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잔액을 남겨놓고 사용이 가능한지와 회사 정책이 바뀌어 잔액으로 남겨두었던 이익잉여금을 차기 이후에 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합니까?
4. 신규로 출연한 기금의 50%는 출연시점에만 설정이 가능합니까?(출연금의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설정이 가능합니까?)
5. 미수이자와 같은 결산조정사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6.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반관리비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목적사업 비용으로 계상하는 겁니까?(비용 예: 대부사업 관리를 위한 바인더등)
질문이 많았습니다. 감사하니다. 초보자 올림
(답변)
1.콘도를 처분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는 사용된준비금으로 결손보전을 하고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사용된준비금은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설정할 수도 있고, 연말에 한번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대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이자와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조세특례이므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근로복지기본법 6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보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월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당해연도 내에 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5. 미수수익을 설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 종업원대부사업도 목적사업이고, 대부이자소득 또한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므로 목적사업비용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는 구분계리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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