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련 교육을 받은 ********(구, *****) 인사팀의 ***입니다. 부장님께 교육을 잘 받아 법인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도 올해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 기금법인 목적사업 중 이슈가 되는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 휴양시설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해외라는 것이 아무래도 걸립니다. 가능한지요? 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2조(기금법인의 사업) 기금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보조
3. 근로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난구호금의 지원
4.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7.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통한 복리후생 지원
8.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제 30조(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2. 사내 구판장
3. 기숙사
4. 회사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5. 휴양콘도미니엄
6.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7. 제22조 제①항 제6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소유
업무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은 '광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휴양콘도미니엄' 의미하는 이는국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으로 국내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국한된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정언숙 근로감독관님과도 통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국외에 소재한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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