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8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 그동안 건의했던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비율 확대(법 제62조제2항제3호 신설)
- 영세한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규정상 출연금의 50% 범위안에서만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기도 했습니다. 201년도말 현재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3.7%인데 반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61.3%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우대정책이 없어 제도 확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초청 세미나에서 박종길 정책관님도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출연금 사용비율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번에 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시 중대한 흠결로 명시한 금지사유가 아닌 한 행정관청은 반드시 인가를 해주도록 함(법 제52조 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현행 제5항 내지 제8항은 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변경)
3. 특별한 경우에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사용요건 신설(법 제62조제4항 신설)
-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할 경우(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유시설, 콘도, 복지회관)(제1호)
- 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예정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제2호)
- 해당 사업 적자로 기금법인이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한 경우(제3호)
-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단체나 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제4호)
- 사용범위, 승인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확정하여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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