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건]
사내기금a에 10억을 출연했던 A라는 법인이 현물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A회사는 B회사의 100% 모회사가 됩니다. A회사의 100명의 직원중 50명이 퇴사하고 B법인에 재입사를 합니다.
[질의]
Q1) B법인이 새로 b기금을 설립하면, 5억(50명/100명)을 a기금에서 배분받을 수 있나요?
Q2) 1법인,1기금,1협의회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B법인의 기금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a기금에서 B법인의 직원 50명에게 지속적인 기금혜택을 주는 길이 있나요?
Q3) 길이 없다면, B법인에서 b기금을 설립하고, a기금과 b기금을 통합하여 b기금을 해산하고 a기금에서 A법인과 B법인의 직원 모두에 혜택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Q4) 안된다면, a기금의 협의회가 b기금의 협의회를 흡수하여 b를 없애고, a의 하나의 협의회로 의사 결정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질의배경]
대부분 대한민국 법인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 지원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법인을 분할하여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되는경우, 일원화 된 기금복지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회사가 여럿일 경우 각각 정책이 다르면 혼란스러운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모회사가 중앙의사결정권자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회신에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해설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연합기금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사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해당 개별 기업의 이익의 일부는 출연하여 운영되는 일종의 성과배분제도이므로 회사 이익창출과 무관한 계열사나 관계사들의 근로자들에게까지 기금혜택을 확대하여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에서도 부당내부지원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양극화와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편중되는 사회구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법에서는 긍정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자회사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만들어 운영하되, 자회사 기업 형태가 소규모일 경우는 모회사에서 자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는 형태의 운영은 가능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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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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