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요청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8년전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매년 기금출연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리는 등 지금까지 건실하게 잘 운영해오던 기금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모회사의 경영위기로 인해 증식사업으로 투자했던 기본재산이 큰 손실을 입어 금액이 5분의 1로 줄어들었고 결국 지금은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설립인가), 출생신고(법인설립등기), 성장기(기금출연 및 목적사업 확대), 성숙기(기금출연 정체, 목적사업 축소 또는 중단), 사망(법인청산) 단계를 거치며 소멸해 갑니다. 태어나면 길고 짧음만 다를 뿐 결국은 소멸하게 됩니다.

 

설립되면 청산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아쉬움이 큰 것은 아마도 너무도 짧고, 또 내 손을 거쳐 기금설립이 되었기에 그만큼 애착과 사랑이 깊었나 봅니다. 투자금액에 대비 회수액을 계산하여 투자자산처분손실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정하여 분개시키고, 결산을 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목적사업비를 준비금전입수입으로 대응하여 구분경리를 실시하여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산을 마무리하고 나서 상반기에 지급을 보류한 목적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몇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종업원들이 실직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임금이며 상여금, 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기업복지비는 한참 뒤로 밀리게 됩니다. 만약 투자자산처분손실이 없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목적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미 기본재산 손실이 실현된 마당에 목적사업비를 추가로 지출하여 기본재산 잠식을 더 늘린다는 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 청산에 맞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금법인은 5분의 1로 줄어든 기본재산을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후 남은 잔액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 후,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너무도 갑자기 기금법인이 청산이 되는 운명을 맞고 있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그 누군가에 대해 화가 납니다. 이번 기업의 파산과정과 기금법인의 청산, 그리고 소속된 회사의 많은 종업원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기업이 특정 개인의 소유물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건실하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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