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및 신고에 관한 책자를 보니 당기에 설립한 기금을 대상으로 유형을 소개해 주셨는데 당기에 설립하지 않고 그전부터 있던 기금은 추정대차대조표 작성시 당기에 출연된 금액만 갖고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누적해서 영리회사처럼 2012년 말에 예상할수 있는 대차대조표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글 달아 주세요. 부탁합니다.
(답변)
당연히 누적된 재원과 새로이 출연될 재산을 기본으로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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