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도 2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모르는 점 투성이에 물어 볼 곳도 마땅치 않아 힘이 듭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주택자금대출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대출받을 직원에게 그냥 지급만 하면 되나요?(2,000만원 대출에 연 4.0% 이자적용, 원금은 파견기간 종료시 상환이고 이자는 매월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받아두어야할 서류나 양식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처] 직원주택자금대출시 구비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La Vie En Rose

(답변)

먼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하부 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운영규정' 또는 '주택구입자금대부규정'을 만들어 목적, 수혜대상, 대부금액, 이자율, 신청방법, 대부방법, 원리금상환기간, 상환방법(급여공제), 채권확보방법, 대부에 따른 의무, 대부신청서식, 제 때 상환이 되지 않았을 때 패널티(연체이자 포함), 분쟁시 관할 중재기관 등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신청서에는 약정에 대한 동의와 급여공제에 관한 동의가 반드시 있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는 나중에 급여공제나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개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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