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인사팀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세미나에서 많은걸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금번에 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들은 이후에 고민이 많아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복지혜택 수혜 대상 관련
- 교육/실습 차원의 인턴사원도 복지혜택 균등 수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턴사원은 짧게는 1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인턴십을 진행합니다.(활동지원비 개념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정관 관련
- 목적사업에 직접도급인력의 복지 증진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이후 설립되는 기금법인은 정관에 해당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목적사업에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재하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선택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보내드려서 민망합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바쁘실줄 알지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드림.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입니다. 배분에 있어서는(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도에 따른 차등은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대상은 정관 수혜대상에서 인터사원은 제외시키든지 아님 정관 수혜대상을 근로자로 하되, 실지 목적사업 운영규정에서 인턴사원이나 예비사원은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에 직접 도급인력이나 파견근로자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며(~~할 수 있다) 정관 목적사업은 등기사항이므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재하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선택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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