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를 처음 맡아서 모르는게 많습니다ㅜㅜ 감사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이번주가 임기 만료 입니다. 임기를 연임하려면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여? 찾아보니까 감사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현재 등기부는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금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는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사임등기를 하시면 되고 그마저도 번거롭다면 말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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