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를 처음 맡아서 모르는게 많습니다ㅜㅜ 감사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이번주가 임기 만료 입니다. 임기를 연임하려면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여? 찾아보니까 감사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현재 등기부는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감사 임기 연임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vnttnwnqdma
(답변)
근로복지기금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는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사임등기를 하시면 되고 그마저도 번거롭다면 말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재산목록(자산총액증명)은 어떤 서식인가요? (0) | 2011.12.20 |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관련 질의 (0) | 2011.12.20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0) | 2011.12.14 |
종무식때 모범상 지급 건 (0) | 2011.12.13 |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관해 궁금사항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0) | 2011.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