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

하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재산많은 슈퍼리치나  은퇴자들은  비상이 걸렸습

니다. 당장 금융상품에서 과세상품인 정기예금이나 ELS, 일반채권들은 해약

하여  비과세되는  물가연동국채,  주식과 ETF,  장기채권,  장기저축보험,

브라질국채 등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자나 슈퍼리치들이 정부 방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금융

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경우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은퇴자들의 경우 자식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금융소득과세 기준 금액

넘을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고액 소득자들은

종합과세를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가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투자를 허용한 금융상품이라 해도 금융상품을 운용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

을 가져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등은 전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주식매매차익 같은 경우는 50% 밖에 설정할

수 없어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소득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에 설정액 1,490억원, 7개 금융회사 12개펀드로 화려하게 출

했던 한국형 헤지펀드는 1년이 2012년 12월 설정액 1조 632억원, 12개

금융회사에서 21개 펀드로 운용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평균 운용수익률

은 2.44%로  6%대인 주식형펀드 수익률, 4%대 중반인 국내 채권형 펀드 수

률에도 못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더구나 21개 펀드 중

절반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목적사업비로 사용

할 수 있는 바, 안정적인 기금출연이 전제된다면 굳이  무리한 자금운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화 식코(SiCKO)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개봉되었는데 당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

기도 했던 때이기도하고  다큐멘트리식이  영화라서 그리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 합니다.

영화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의 민간 건강관리기구와 의료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내력부터  민영의료보험제도의 헛점,  실시  이후 

나타난 부작용들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드러난 수많은 부작용 때문에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민영보험을 폐지

하려 했으나  막강한 제약회사의  로비에 의해 좌절되는 모습,  로비에 들어

가는 돈은 결국 제약회사들의 약값 인상으로 연결되어 보전되고 제약사들은

이득을 보게 되어 절단된 손가락 하나를 접합수술을  하는데도 수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슬픈 미국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해 미국민들의 평균수명이 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심지어는 쿠바보다도 낮은 이유가 의료보험 민영화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국 9.11테러 당시에  현장에 자발적으로  투입된 자원자들이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삶의 질이 나빠졌고  직장으로부터 해고되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모습, 국가에서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민영보험사에서도 치료에 필요한

보험료  지급을 거부를  당하여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수용소 내에서는 인도

적인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보도기사를 보고  치료를 받기 위해

수용소로 향함)를  갔다가 거부당하고 이후  쿠바로 건너가 미국에서 120달러에 사는 약을 단돈 5센트에 사게 되는 현실에 어이가 없어하는 9.11테러 당시 분진으로 만성 기간지질환 및 폐질환 앓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자의 자국에

실망의 서러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도가 다 좋다는 식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도입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설령 도입을 해야할

제도라면 폐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연구한 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특히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심지어는  쿠바까지도  의료체계에서  만큼은 사회

보장제도화하여 전국민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이름과 생년

월일만  있다면  타국가의 여행객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로 알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매월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적지않은  보험료가 원천징수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좋은 

건강보험제도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미국의 경우 직장으로 계속 남아서 일하는 이유도 엄청난 의료비부담 때문

이라고 하는 한 노인의 말 속에서 약간은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로서  의료지원제도가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이나 단체보장보험지원을

통해 질병에 대한 보장이나 입원시 의료비지원을 실시해주고 있는데 종업원

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겨울준비차 고향인 남도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숙박을 하기 위해 들른

콘도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많이 불편했습니다. 늘 인터넷에 익숙한

환경에서 살다가 잠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니, 인터넷의 소중함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세상이란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못하니 더 답답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녀와서 부랴부랴 칼럼부터 쓰고 있습니다.

 

변산지역을 지나면서 격포항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격포항은 채석강의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입니다. 수년 전에 대명변산리조트를 지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야외정모를 하면서 잠시 들렀던 곳입니다. 그

당시는 방파제에 늘어선 포장마차에서 우리 기금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해삼이며 전복에 소주 한잔을 걸쳤던 곳인데 지금은 모두 정비되고 없었

습니다.

 

격포항하면 지난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가 침몰사고가 떠오릅니다.

당시 북서풍이 초당 10~14m로 불어 파고 2~3m로 일어 여객선이 출항을

 해서는 안되는 악천후였음에도 무리하게 출항을 하였고, 승선정원이 221

명이었음에도 362명이 탑승하여 141명을 초과 승선하여 대형 해난사고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원칙의 소중함과 이를 잘 지켜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서해훼리호 사고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재해보장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재해보장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당시 서해훼리호에 KBS 직원 수명이 승선을 하였는데(노조활동으로)

사고로 그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무가 아니었기에 산재혜택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사규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직원이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유족을 위해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재해보장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장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형태의 복지제도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 런던올림픽이 그 화려하고 뜨거웠던 순간들을 뒤로 하고 폐막하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쳤습니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제치고 당당히 세계 5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과거 헝그리 정신에서 이제는 경기를 즐기고 좋아하는 경지로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달 종목도 종목도 권투나 유도, 양궁 같은 제한된 종목에서 펜싱이나 수영, 사격, 체조 등 그동안 선진국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종목까지 진출하여 겨루어 당당히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더 높은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특히 축구에서 축구 종주국인 영국을 물리치고 3,4위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얻은 동메달은 금메달보다 값진 기쁨과 큰 선물이었습니다.

 

불모지대나 다름없었던 체조에서의 손연재 선수는 숱한 화제와 감동을 주며 실력으로도 무궁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세리선수 - 김연아선수에 이어 다시 또 한 명의 스포대스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니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주어진 일에 몰입하면서 한풀 꺾인 여름을 정리하며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서 1800회를 맞았습니다. 평일이면 하루 하루 하나씩의 돌계단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다보니 어느새 1800계단이 되었습니다. 매일 글을 쓰면서 더욱 진화 되어져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일만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아웃라이어, 즉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만시간의 법칙」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만시간이란 하루 3시간씩 10년간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매일 신문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 기사 중에 지난 6월 초에 '초밥왕' 마쓰히사 노부유키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읽을 때마다 늘 자극받는 글이라 기금실무자 여러분과 열정을 공유하기 위해 소개합니다.

 

- 스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요리마다 최고의 순간이 있다. 스시도 마찬가지다. 요리사가 밥을 쥐어서 회를 얹어 손님 앞에 탁 내미는 순간이다. 그렇게 손님 앞에 놓인 스시는 1~2초가 지나면 1~2㎜ 정도 착 가라앉는다. 그때가 스시를 먹는 최고의 순간이고, 요리사의 마음이 손님에게 전해지는 순간이다. 왼손으로 쥔 스시를 오른손으로 손님의 접시 위에 탁 하고 올리는 순간, 요리사의 에너지도 함께 올려진다."

-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마음과 열정이다. 요리사와 손님 사이에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요리뿐만 아니다. 건축도 미술도 마찬가지다. 집을 짓는 사람과 집에 사는 사람, 그림을 그린 사람과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야 한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다.”

초밥왕이 스시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내놓을 때 느꼈던 설레임처럼,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카페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읽었을 때 어떠한 열정과 에너지가 전달되어질지 마음이 설레입니다.

 

"나는 최고가 아니다.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계속 진화할 수 있다."

저도 앞으로 늘 겸손함과 함께 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누겠다는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때의 두가지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이야기 하나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이 고갈되어 갑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회사가 출연해주지 않나요?"

"회사가 적자라서 3년째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줄여야지요"

"노동조합에서는 현재까지 수행해 오던 사업은 절대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출연을 못한다, 노동조합은 사업은 못줄인다, 그럼 그냥 앉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다 써버리겠다는 것과 진배없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

 

# 이야기 둘

 

"부장님,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던 창립기념품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잘 수행하던 창립기념품을 왜 갑자기

없애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부족해서요"

"회사가 출연하면 되지 않나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출연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신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죽하면 회사가 창립기념품까지 줄일려고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섭섭하게 생각할텐데요?"

"네, 직원들이 입이 대자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들 섭섭해 합니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이 없는데 당연히 중단해야지요"

 

최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으로 수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섭섭한 면이 먼저 앞서겠지만, 이는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는 복지종류가 다양하고 일방적이고 시혜적입니다.

직원들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해 왔기 때문에, 주던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서운해 하고 회사에 대해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급여도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수업을 가는길에 매일경제신문을 사서 읽는 중에 "벨기에 음악감독 눈으로 본 한국 콩쿠르 천재의 '불가사의'"란 기사가 실려 관심읽게 보았다. 벨기에 최대 공영방송인 RTBF가 한국 음악인들이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국제무대를 석권한 비결이 궁금하여 취재하면서 '한국 음악인들의 불가사의'란 주제의 다큐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RTBF의 음악 고문 티에리 로로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 "한국 음악인들이 마치 산사태처럼 몰려와 유업 음악계를 휩쓸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가사의하게 생각했고 나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제작팀이 알아낸 한국 음악인의 성공 키워드는 첫째가 조기교육, 둘째는 열정, 셋째는 치열한 경쟁이었다.

 

"연습강도도 다른 나라 또래 학생들과 비교할 수 없다. 영화는 한국 음악영재들이 '머리만이 아닌 근육이 음악을 기억할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집중 조명했다"는 기사 대목에서 나는 강렬한 필이 느껴졌다. '머리만이 아닌 근육이 음악을 기억할 정도로' 피나는 노력..... 이 얼마나 리얼하고 무서운 표현인가?

 

지난 5월 31일,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교육이 있었다. 나는 이번에 선정된 10명의 심화컨설턴트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5시간 동안 강의를 하였다. 기본컨설턴트도 그렇지만 심화컨설턴트들은 대부분 공인노무사들인데 기본컨설턴트와 심화컨설턴트 교육에 참석한 노무사분들과 만찬장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보니 모두들 내가 구축하고 있는 카페와 블로그, 저술한 책, 그리고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놓은 많은 콘텐츠들을 매우 부러워했다.

 

내가 구축하여 온 커뮤니티와 매일 한편씩 올리는 기금칼럼과 글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없었다면 아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748호째인데, 평일이면 매일 하나씩 글을 써서 올리고 있다. 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신문과 책을 읽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현장 속으로 달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다. 잠을 자면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내 머릿속은 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생각으로 것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내놓은 결과만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리고서 "잘했네" , 또는 "부럽다" 라고 감탄하며 그 과정보다는 빛나는 결과에만 치중하여 보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여 거기까지 왔으며 수많은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그 험난한 과정들을 헤쳐나왔는지에 대해선 별 생각없이 그저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고 분석해보면 공통된 성공인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 사전에 치밀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준비하고,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청과 소통, 겸손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성공인자들을 배우고 닮아가려 노력하다보면 변해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700회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은 날이지만 그래도 숫자 뒤에 영이 두개가 붙으니 각별한 마음에서 한번쯤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자료들을 뒤적이다가 회사의 이사 등 이사 등 임원(본부장, 지역본부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5.05.27, 대법2005두524)를 발견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임원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판결 요지는 집행이사가 취업규정상 원고 회사의 직원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보수 및 처우에 있어서도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받고 있고, 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및 직무는 모두 원고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소관업무에 한정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판결이유로 상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2778 판결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1490판결.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은 2005.5.27 대법원2005두5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로서 모 금융회사에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피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시된 채용증거와 원고 회사의 각종 규정들을 종합하여 집행이사는 임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회사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 날짜를 지나 쓴 일이 그리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맡은 업무처리에 정말 정신이 없어 쨤이 나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지난 이틀치를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을 거치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고, 교훈도 많이 얻었습니다. 원칙을 알고 원칙을 잘 지켜야 뒷 탈이 없다는 것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사람은 한 자리에 오래 있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늘 부단히 자기자신을 경계하며 새로운 지식,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배워야 함도 느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대부분 혼자서 회사 전체 업무를 관리하려니 신경이 쓰이고 이것 저것 꼼꼼히 챙겨야 하니 심적인 부담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원칙이 아닌 사항은 원칙대로 처리하자고 소신있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전후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는 사항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법령과 원칙에 위배되기에 다시금 살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실무자로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는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러기에 업무와 관련된 지식은 스스로 찾아 배우고 또한 그것을 업무에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의 중요성도 느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나 기금협의회 의사록은 될수록 자세히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말로만 "그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는 녹취가 되지 않는 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녹취를 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어야함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 보관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제안서나 보고서는 잘 보관해 두면 추후 분쟁이 발생시 증빙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년간 매주 받았던  자료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는데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돈과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다보니 평소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규정을 만들 때, 지출을 할 때 기초 증빙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필요하면 회의자료나 품의시나 첨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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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 중 12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12년 예상 지출금액 보다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재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부 금액을 12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당해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2. 추가로 설정 가능하다면 기본재산의 몇 %까지 설정 할 수 있는지?
3. 추가 설정시 필요한 절차 (회의록 작성, 관계기관 신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2년 1월부터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목적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차원에서 199515일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19955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013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다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사업 활성화와 법령개정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당해연도에 출연한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았는데 지난 2009년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조성 기금원금의 25%를 2009.4.1~2010.3.31사이 1년간 한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허용) 기조성된 기금원금의 25%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되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슈화되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매우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도 당해연도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만 사용하고 나머지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20%)를 회사 자본금의 50%를 넘을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서 기본재산을 계속 적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일부를 사용해서 근로자들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으면 하는 불만과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가 지나면 소급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이와 관련된 사용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규(임금68207-246,1999.11.22)에서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3월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과 같은 한시적이면서 획기적인 기금원금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는 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으로는 이전 연도에 설정하지 못한 준비금을 연도가 바뀌어 소급하여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2011년 마지막으로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입니다. 지난 2010년말에 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제1411호였는데 1년동안 233회가 늘었습니다. 어제 모 경제신문에서 김상헌 NHN대표이사가 쓴 '노력의 흔적은 기록으로 남겨야'라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전략) 끊임없이 기록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일이 선해외고 나면 그러한 자산들이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바로 이어져야 한다. (중략) 기록과 보관은 그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선 아직도 기록과 보관의 절박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연히 그에 다른 방법론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 것 같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노력의 흔적들은 반드시 접근 가능한 기록으로 남겨져야 의미가 있다.(후략)' 

필자는 이런 생각들이 후일 '지식인 전문가 답변' 서비스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올 한 해 어떻게 보냈습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글쎄요, 열심히 산다고 산 것 같은데 무얼 이루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지는 "어영부영 살다보니 1년이 그냥 지나갔네요"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2011년, 돌이켜 보니 질곡의 한 해였습니다.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유로존 이슈로 하반기 내내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바람에 지난 3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었던 아픔이 다시 재현되면서 악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것이든 회사의 것이든 재산을 지키고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자산관리의 제1원칙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 한해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라는 형식을 빌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음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칫 의미없이 보낼 수도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재거리를 찿기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책을 뒤적이게 되었고, 전문가들을 만나며 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껏 제가 살아온 소중한 흔적이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원이 됨과 동시에 열정이 느껴지고 전염되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더욱 분발하며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으면 보람도 느낍니다.

지난 1년간 부족한 제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게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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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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