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
하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재산많은 슈퍼리치나 은퇴자들은 비상이 걸렸습
니다. 당장 금융상품에서 과세상품인 정기예금이나 ELS, 일반채권들은 해약
하여 비과세되는 물가연동국채, 주식과 ETF, 장기채권, 장기저축보험,
브라질국채 등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자나 슈퍼리치들이 정부 방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금융
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경우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은퇴자들의 경우 자식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금융소득과세 기준 금액
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고액 소득자들은
종합과세를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가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투자를 허용한 금융상품이라 해도 금융상품을 운용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
을 가져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등은 전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주식매매차익 같은 경우는 50% 밖에 설정할
수 없어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소득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에 설정액 1,490억원, 7개 금융회사 12개펀드로 화려하게 출
범했던 한국형 헤지펀드는 1년이 2012년 12월 설정액 1조 632억원, 12개
금융회사에서 21개 펀드로 운용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평균 운용수익률
은 2.44%로 6%대인 주식형펀드 수익률, 4%대 중반인 국내 채권형 펀드 수
익률에도 못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더구나 21개 펀드 중
절반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목적사업비로 사용
할 수 있는 바, 안정적인 기금출연이 전제된다면 굳이 무리한 자금운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10호(20130108) (0) | 2013.01.08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09호(20130107) (0) | 2013.01.0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07호(20130103) (0) | 2013.01.0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06호(20130102) (0) | 2013.01.0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05호(20121231) (0) | 201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