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사태가 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는데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를 소개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에게 SOS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KBS 시청자상담실로 전화를 하였기에 시청자상담실에서 저에게 확인 후 연결을 하면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저와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매개가 있기에 금세 반가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내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승훈부장님이시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소개해주어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도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00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자소득에 대해 원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하라는 문서가 와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회사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셨나요?"

"네, 전임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나요?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해보시죠?"

"(확인 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금융회사로 적용해서 이자소득에 대해 원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소득을 납세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기에 이를 소명하라는 통지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면세법인이 아닌가요? 법인세를 안 내는 것 같던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를 신고시에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과세표준이 제로이고 그래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어디에 나오나요?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없던데요"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같은법시행규칙 56조 내지 58조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다시 문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상의 통화에서 보듯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으로 잘못 알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이는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름 중에 "기금"자가 들어가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2에 의한 기금운용법인으로 착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국세청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차근차근 따지며 옥쇄가 죄어 들어옴을 느낄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함과 함께 실무자들도 늘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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