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문의를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M&A로 인해 회사의 최대 지분이 A회사에서 B회사로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연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1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관에서 회계연도를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번에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 회계연도를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만 승인받으면 됩니까?"
"결산을 두번 실시해야 합니다. 즉 기존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회계연도가 되며, 새로 변경된 회계연도 사이 즉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또 1회계연도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가 정상적인 1회계연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조제1항을 보면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변경할 경우는 기존 회계연도 1년, 변경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이가 1회계연도, 이후 변경된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됩니다.
물론 정관으로 6개월간을 1회계연도로 정하면 6개월이 1회계연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는 6개월마다 결산을 하여 각각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니 행정업무가 번거롭고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 대부분 1년을 1회계연도로 정하여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 중에 두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잘못된 회계연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연도는 8월 1일부터 익년도 7월 30일까지로 한다'였고 또 다른 한 곳은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차차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였습니다. 전자는 1년에 회계연도가 두번이므로 두번 결산을 하여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후자는 회계기간이 2년으므로 법인세법 제6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관 작성시 전자의 경우는 '7월 31일'을 '7월 30일'로, 후자의 경우는 '차년도'를 '차차년도'로 오타가 난 듯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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