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 날짜를 지나 쓴 일이 그리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맡은 업무처리에 정말 정신이 없어 쨤이 나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지난 이틀치를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을 거치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고, 교훈도 많이 얻었습니다. 원칙을 알고 원칙을 잘 지켜야 뒷 탈이 없다는 것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사람은 한 자리에 오래 있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늘 부단히 자기자신을 경계하며 새로운 지식,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배워야 함도 느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대부분 혼자서 회사 전체 업무를 관리하려니 신경이 쓰이고 이것 저것 꼼꼼히 챙겨야 하니 심적인 부담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원칙이 아닌 사항은 원칙대로 처리하자고 소신있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전후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는 사항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법령과 원칙에 위배되기에 다시금 살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실무자로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는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러기에 업무와 관련된 지식은 스스로 찾아 배우고 또한 그것을 업무에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의 중요성도 느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나 기금협의회 의사록은 될수록 자세히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말로만 "그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는 녹취가 되지 않는 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녹취를 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어야함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 보관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제안서나 보고서는 잘 보관해 두면 추후 분쟁이 발생시 증빙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년간 매주 받았던 자료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는데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돈과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다보니 평소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규정을 만들 때, 지출을 할 때 기초 증빙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필요하면 회의자료나 품의시나 첨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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