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회사에서 실시한 뇌교육 세미나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오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올 여름도 이제는 한풀이 꺾이려나 봅니다. 오늘 한전에서 집 전기요금 검침을 나왔는데 지난 7월 12일부터 어제까지 한달간 사용했던 전기요금이 무려 32만원이란 소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날이 너무 더워 에어컨이며 방마다 선풍기를 켜고 살다보니 사용량도 많았고, 요금도 올라 청구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 6배가 넘는 요금청구에 실감이 나지 않고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내일은 광복절, 주중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직장인들은 왠지 마음이 편합니다. 지난주에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시간은 약 두시간 밖에 안되는데 녹취록을 쓰려니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꼬박 4일째 녹음기를 틀어놓고 컴 앞에서 말을 글로써 옮기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 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복지기금이사회의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대부분 당해 기금법인의 정관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금법인들이 이사회 회의록을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을 준용하고 있어 복지기금이사회도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나 이사회는 나중에 회의록 작성이나 사실확인을 위해 회의내용을 녹음을 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은 주요한 결정사항이나 협의사항을 요약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토론사항이나 쟁점이 되었던 사항, 발언자에 대한 사항을 다시 보려면 녹취록을 작성해두면 편리합니다. 주요한 복리후생제도나 기업복지제도(목적사업) 규정 개정이나 기금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당시 노사간 의견대립이 심할수록 나중에 의사록이나 녹취록을 다시 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이라는 것이 작성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사와 감사를 합하면 여덟명에 간사까지 총 아홉명이 발언이 겹치고, 누가 한 발언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녹음기에서 위치가 먼 사람의 발언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말은 빠른데, 컴 앞에서 독수리타법으로 자판을 두들겨가며 글로 옮기려니 눈도 따금거리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팔목도 아픕니다. 하루 종일 매달려도 겨우 30분 분량 밖에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고역입니다.

 

외부 속기사 사무실에 맡기려니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비용부담이 너무 많아 그냥 낑낑대며 혼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녹취작업을 하는 내내 말을 글로 옮겨주는 기계가 나오면 대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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