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예규 두가지를 회신받았는데,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82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여부 관련' 예규는 이미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예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 + 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첫째,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둘째,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없이 비용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셋째,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신내용>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고

둘째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계리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방법은 비영리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26(2012.02.16)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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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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