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며칠전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상담을 받고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념이 없다보니 분할을 받아야 하는 회사 쪽에서 귀찮으니 기금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웃지 못할 하소연까지 들었습니다.

 

기업실무자 :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님이시죠? OO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에게 부장님 전화번호를 소개받고 전화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해 문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나 : "네, 말씀하세요!"

 

기업실무자 : "이번에 OO주식회사 XX사업부가 자회사로 분할 독립하면서 OO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 주겠다고 하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나 : "원치 않으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기금을 분할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받으시려 하십니까?"

 

기업실무자 : "관련 법을 보니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많던데, 부담스러워서요. 상사분도 그렇게 업무가 복잡하고 벌금이 많으면 차라리 받지 말라고 해서요"

 

나 : "그거야 잘 운영하면 되는 거죠"

 

기업실무자 : "혹시, 신설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고 그냥 신설회사로 기금을 분할해 주면 안되나요?"

 

나 : "그럴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를 보면 기금을 근로자나 타 회사에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실무자 : "반드시 별도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분할되는 돈도 별로 안되는데 귀찮기만 할 것 같아서요"

 

나 : "분할되는 기금액이 대체 얼마나 되는데요?"

 

기업실무자 : "자회사로 분사되는 인원은 200명정도이고, 본사 기금법인에서 분할되는 기금액은 약 3억원이라고 합니다"

 

나 : "그럼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1인당 150만원인데, 왜 그 돈을 포기하려 합니까?"

 

기업실무자 : "법을 보니 기금원금으로 경조비 등 지원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던데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변변찮을 것 같고요~ 일만 번거롭게 늘어날 것 같아서..."

 

나 :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대부를 해주면 되잖습니까? 50명에게 5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해줄 수 있고, 연 4%로 대출해주면 연간 발생되는 대부이자가 800만원입니다. 그럼 그 돈으로 직원 한사람당 1년에 4만원짜리 생일케익이나 도서상품권을 지급해 주면 직원들이 좋아할텐데요"

 

기업실무자 : "직원들에게 대출은 할 수 있습니까?"

 

나 : "네,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대부는 가능합니다. 그럼 직원들은 저리로 대부받을 수 있고, 그 대부이자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면 새로이 기금출연을 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남은 50%는 기본재산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면 대부액도 늘고 혜택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기념품은 세금도 내지 않는데요. 신설 회사이면 복리후생제도가 풍족하지 않을텐데, 각종 복리후생제도 혜택을 누리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종업원들의 박탈감도 크고 사기도 저하될텐데 그냥 주겠다는 기금을 왜 안받으려고 합니까?"

 

기업실무자 : "그럼 일단 기금분할을 받아 운영하다가 혹시 직원들에게 그냥 나누어 줄 수는 없나요?"

 

나 : "회사 사업이 폐지되면,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우선적으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50% 범위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러고서도  남은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게 됩니다"

 

기업실무자 : "말씀을 듣고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직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이군요. 이번에 반드시 기금분할을 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건없이 분할해 주겠다는데 귀찮아서 안 받겠다니.... 복에 겨운 사람들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복리후생 담당자나 관리자가 그런 귀찮니즘에 빠져 있으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종업원들입니다.

 

몇년전 모 빙과회사 광고 패러디가 생각합니다.

'줘도 못 먹나?'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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