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었는데, 연말연초에 확인해보니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속 3년이상 적자로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지 못할 경우나 일정규모 이상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일단은 현재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진 탓인지 관심을 보이는 기금법인들이 많았는
데 연말에 통과되지 못하여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근로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되고, 뒤이어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고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새로운 고용노동정책이나 복지정책들이
선을 보이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기본재산 사용율에 대해 더 높여주기를 희망합
니다. 심지어는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을 사용하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들
하지만 그것은 무리입니다. 지난주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제부터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게 되
었느냐?',' 처음부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았느냐?'를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1991년 8월 10일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의결되어, 199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을 당시는 기금원금 사용은 기조성된 기금원금(기본
재산)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딱 한가지 경우에만 복지기금
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995년 1월 5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1995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비로소 당해연도 출연금의 3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금원금 사용방법이 확대되었고 2001년 3월 31일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되었고, ,그 뒤 2002년 12월
26일 선택적복지제도를 사용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비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전액을 당해연도에 사용해버린다면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취지인 '기업경영성과를 기본급으로 반영하지 않는 근로자복지후생제도 필요성 대두', '근로자에게 일시적 혜택이 아닌 영
속적, 독립적, 점증적인 복지혜택 부여'는 크게 훼손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들에게
독립적이고 항구적인 기업복지제도 혜택을 주겠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회성 소모성기금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는 세제혜택이 있으므로 소모성으로 계속 사용하
는 데는 조세저항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출연금 중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
지는 계속 적립되어 회사가 경영여건이 어려워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더라도
발생된 수익금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계속 활용되
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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