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한국인사관리협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인사관리협회
에서 발간하는 월간 인사관리에 HR trand라는 주제로 기업복지의 트랜드
라는 원고를 써달라는 요청이었다. 기업복지이고 HR실무자에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겠다 싶어 앞뒤 재지않고
일단 해주겠노라고 덜컥 약속을 해버렸다. 월간 인사관리는 1989년 9월에
창간된 인사, 노무, 교육담당자들이 보는 꽤 지명도가 높은 HR전문지이다.
일단 호기있게 약속은 하였지만 막상 쓰려고 컴 앞에 앉으니 쓸 일이
막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라면 눈을 감고서도 단박에 써내려
갈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기업복지로 범위가 확대되고 더구나 우리
나라 기업복지트랜드라니... 일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가장 답답한 경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대상과 전개해 나가야 할 전개구도와 방향이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때이다.
일주일 간의 긴 생각의 방황 끝에 일단 기업복지제도부터 정리해 나가
기로 했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기업복지제도이니 그
동안에 축적해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실시하고 있는 기업
복지항목을 열거해 나갔다. 그동안 관련된 책을 부지런히 읽고 세미나와
고용노동부 TF에서 활동하였을 때 토론했던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역시 공부는 해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야 그 구도가 어렴풋이나마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많은 상담을 받았
는데 이 또한 이번 글을 쓰는데 훌륭한 아이템이 되었다. 모 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존의 기업복지제도가 가진 연공서열형 복지제도의
틀을 벗어나 아예 자사 신입사원들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신입사원들은
나이가 30대 초반이나 중반이고 결혼이 늦어지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되어 자녀대학학자금제도나 20년, 30년 장기근속지원금은
적용이 되지 않아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이니 신입사원들도 환영하고
만족도 또한 높을 것이다.
또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하던 의료비지원사업을 5년전 보험사와 약정을 맺고 지급사유가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처리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정신과 질환에 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기업에서 고민하는 새로운 기업복지
트랜드가 아닌가 싶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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