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연말에 기금출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연에 따른 회계처리와 원금사용에 따른 후속절차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연휴동안 인테넷에서 보도기사를 보는데 의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했는데 이 돈이 압류됐다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2심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기사였습니다.

2006년 A씨는 돈을 대신 이체해 달라는 언니의 부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언니인 B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A씨의 돈 2,500만원이 엉뚱한 C씨에게 입금돼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C씨 계좌는 채권회수업체에 압류된 상태여서 이 돈은 곧바로 채권추심업체인 D사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잘못 입금한 2,500만원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좌주인 C씨와 압류업체인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재판부가 'A씨가 착오로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잘못 이체된 돈 2,500만원에 대한 압류업체 D의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없다. 계좌 이체가 된 뒤 돈에 대한 권리는 계좌주가 갖게 되고, 이것을 채권자가 압류할 경우 A씨가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좌이체와 같이 다량으로 무수히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의 특질보다는 거래 후 나타나는 현재의 외관이 중시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A씨가 잘못 이체한 2,500만 원을 계좌 주인인 C씨에게서 돌려받을 권리는 인정했지만 계좌주인 C씨는 9,000여 만원을 압류당한 상태라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업원들에게  자금이체가 많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지원금이나 대부금을 송금시 잘못 송금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계좌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0월 9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지난 2008년말에 제출했는데 지난 9월에야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 제979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사용자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29조제4호를 삭제한다.

-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31조(종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기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국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개정입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시행일인 2010년 1월 10일에는 법개정 진행경과에 따라
새로운 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중앙부처 기능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분권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이나 과태료부과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 가수의 노래가 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나에게 일주일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금요일 밤을 택한다.

월요일은 이틀간 긴장을 풀고 쉬다가 출근을 하니 적응이 안되어 피곤한 상태에서
한 주의 시작이라는 부담감과 주간회의가 열려 지난주 실적과 이번주 새로운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보낸다. 업무가 끝나면 강남역 인근에 있는
성공을 파는 가게에서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을 수강후 집에 오면 밤 11시 30분,
나는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서 카페와 블로그에 올리고나면
새벽 1시가 된다.

화요일은 본격적인 일처리를 한다. 가장 업무성과가 높은 날이 화요일과 수요일이다.
화요일은 쌍둥이자식들을 챙겨야 하기에 대부분 약속을 잡지 않고 집으로 일찍
귀가하여 운동도 하고, 카페관리도 하고, 밤 9시 30분이면 쌍둥이자식들 가방을
들어주러 학원으로 향한다. 카페에 글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밤 12시
이전에 써서 12시가 넘으면 올리고 잠자리에 든다.

수요일도 일에 매진한다. 절반정도는 약속이 생기는 편이다. 요즘은 주로 링크나우
내책쓰기클럽 정모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자주 잡힌다. 아무리 귀가시간이 늦어도
카페에 올려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반드시 써서 올리고 잔다.

목요일이면 일주일간 일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날이다. 마음이 급해진다.
2주에 한번꼴로 약속이 잡힌다. 슬슬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퇴근때면 휴일이
생각난다. 금요일에 해당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야 한다.

금요일은 유난히도 시간이 잘간다. 퇴근후면 이틀 휴일이 기다라고 있다는 기대감이
기분을 UP시킨다. 금요일에도 업무를 마치고 성공을 파는가게에서 미래예측기본과정
교육이 있어 집에 오면 밤 11시 30분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카페관리 책임감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마음이 홀가분하다. 그리고 이틀간 무엇을
해야 할지 구상을 하는데, 일단은 확보된 이틀 휴일이 있어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있다.

토요일은 가족에게 봉사하는 시간이다. 가족과 시장을 보고, 밀린 일을 처리하며
오후에는 집에서 출발하여 호수공원을 돌아 정발산까지 오르며 산 정상에 있는
헬쓰장을 들러 운동을 하고나면 오후가 어찌 갔는지 모르게 훌쩍 지나가 버린다.
밤이 되면 시간은 더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했음을 자책해보지만 그래도 휴일 하루가
남았으니 여유가 있다.

일요일은 아침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 식사를 마치면 온 가족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집에 돌아와 한소망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교회셀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후 3시가 된다. 서서히 다음주 준비를 하며 카페며 블로그에 불꺼진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불을 켜러 다닌다. 주말드라마와 즐겨보는 사극을 시청하고
나면 밤 11시 30분, 그제서야 월요일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여 올리고
나면 밤 12시 30분이 되고 그제서야 잠자리에 든다.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평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서 카페에
올려야 하는 부담감이 없는 금요일 밤이 나는 가장 편하다.

자기계발칼럼니스트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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