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점심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이 설립하려고 검토하는 기업의 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입니다.

실무자와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일반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꺼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집행하면 1억원이면 되는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집행하려면 두배인 2억원이 있어야 하니(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출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면 1억 2500만원만 출연을 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1억원을 사용하고 25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계속 적립해가면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비용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니(매년 선택적복지비가 증가되어야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유지된다는 의미) 비용 증가가 부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지출하는 유치원, 중고생학자금, 대학학자금이며 회사 창립기념품과 명절기념품들이 이제는 모두 인건비 과표에 포함되어 법정복지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복리후생비를 늘리자니 법정복지비가 부담스럽고, 기업복지비를 줄이자니 종업원들 사기가 떨어질 것 같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을 위해 쓰는 기업복지비용을 아까워하며, 종업원들을 비용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종업원들의 평균연령이 36세라고 합니다. 지금껏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작년에 딱 한명 나왔다고 합니다. 40대 초반에 이사가 나오고 관리자도 40대 후반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관리자도 40대가 넘어가면 회사에서 너무 볶아대니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지난달까지 노사정위원회가 정년연장을 협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으나 사용자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재를 출연하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CEO를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런 CEO를 모시고 근무하는 회사의 종업원들 또한 회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할 것만 같습니다. 선순환의 구조처럼 회사는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프라임저축은행에서도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정부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저축은행에까지 예금인출 사태가 확대되어 자칫 뱅크런 사태로 확대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갈수록 서로를 믿지 못하고 금융회사를 믿지 못하고, 정부의 당국자의 말까지 불신하는 사회로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문의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해 1억원의 고유목적업준비금을 설정했는데 당초 예산에 학자금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잔여액 4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금이 상반기에만 벌써 올해 편성예산 6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부득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기예금은 연초에 가입하여 지금 중도에 해지하면 지난 5개월 10일간의 이자를 거의 받기가 힘든 상황으로 당연히 수입예산에서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금부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용재원의 일부를 수시입출이 가능하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MMDA, MMF, MMT, CMA 등)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수익률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이자지급방식을 월이자지급식으로 하면 매월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자금운용에 한층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 경우처럼 만약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편성예산을 초과할 경우 어디까지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주었습니다. 편성예산 중 목적사업비나 운영경비(일반관리비)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내부 규정(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중 위임전결)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는 1차로 목간 한도내에서 예산전용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도 예산이 부족하면 2차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마지막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추경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산서 및 사업획서 승인은 복지기금협의회 고유 의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져도 이는 주무관청에 신고나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500회를 맞았습니다. 2005년 3월 16일에 첫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 6년 2개월 23일 걸렸습니다. 인생 여정길도 때론 휴식이 필요합니다. 가다가 중간 중간 잠시 멈추어 쉬면서 조용히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한 점은 없었는지? 더 좋은 방법이나 효율적인 길은 없었는지, 과연 이 길이 최선의 방법이었나를 끊임없이 묻고 답을 구해봅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거 법률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등기대상에서 감사가 제외되었고, 이사와 협의회위원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금법인 운영관련 증빙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그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벌칙과 과태료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 한도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된 바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었던 공증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1월 15일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제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2005년 5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6년 11월 하늘나라로 보냈고, 올해 4월 재혼하여 일곱 식구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2010년 5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도 발간했고(CFO아카데미), (주)한일솔루션과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전용 ERP프로그램도 개발하였고 올해 3월부터는 서을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만학도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도 지난해까지는 연 1회 내지 2회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데, 만약 다시 역사를 추를 거꾸로 돌려 2005년 3월 16일이 된다고 해도 저는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다시 쓸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전파할 방법을 찿아 더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 근로복지공단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근로복지증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개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복지의 현황 및 발전방향'(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원), '우리사주 활성화를 위한 개선검토'(한국증권금융 김성환 우리사주운영팀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방안'(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 '선택적복지제도의 합리적 도입.운영모델 연구(연세대학교 최수찬교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합리적 도입.운영모델 연구'(연세대학교 최수찬교수) 순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사업장내 하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업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이 새로이 추가가 되었으나 수혜대상을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례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각 기금에서 수혜대상을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문제입니다. 재원은 일정한데 수혜대상을 확대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측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또한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 보증보험사에서는 이들이 보증보험증권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근속연수도 짧아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아예 대부 자체를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즉석에서 파견업체 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한국증권금융이, EAP제도는 한국EAP협회가 설립되어 업무대행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연합체가 없어 제도 확산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1차적인 전도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너무 복잡하다'는 등 이구동성으로 불편함과 비호감을 보이고 있어 제도 확산에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 실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시켜 달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이번 TF활동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이면 5월도 마지막. 해 놓은 것도 없이 시간이 자꾸 자꾸 흐르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엎친데 덥친 격이라고 뭔가를 해볼려고 하면 평소에 뜸하던 회의나 세미나가 더 자주 열립니다.

무슨 일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고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되면 앞뒤 재지않고 일단은 하겠다고 덜컥 약속부터 해버리는 무모에 가까운 습관 때문에 늘 몸이 고생을 합니다. 지난주 26일 한국인사관리협회 선택적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주제도 참 흥미가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보니 비록 늦었지만 뜻하지 않게 소중한 학술자료도 많이 건졌습니다.

고민했던 회사 휴양시설 업무일정과 삼성증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전략' 세미나 일정도 다행히 비켜갔습니다. 휴양시설도 제출된 자료상으로만 검토를 하다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 문제점과 다양한 각도에서 운영전략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미국이민 3세인 최성찬 군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는데 최성찬군 형제자매가 그동안 받은 장학금만 20억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생이면서 외교관요원으로 선발되어 각 나라에서 인턴외교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이혼을 했는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식을 그래도 잘 키웠구나 하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최성찬군의 간증을 들은 쌍둥이자식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큰애는 "공부를 다양하게 해라. 하나님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였고 막내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더욱 확고히 간직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였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TF에서 만난 한국노총 김국장님에게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미완성이기에 더 애착이 가는지 모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좋은 분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배우고 내가 가진 것은 나누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방안을 마련해 간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와 오늘, 휴양시설 평가를 위한 현지답사 츨장을 다녀왔습니다.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듣고 보는 것과 현장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말과 서류로 제출한 사항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니 일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점은 감추고 장점만 내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그래서 구입하려는 사람이 직접 발품을 팔며 눈으로 확인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년전, 모 휴양시설을 직접 가보니 팜플렛이나 제출한 서류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사 진척도도 차이가 많았고, 내부시설이나 외부 조경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어느 곳은 외부시설은 최고급인데도 내부시설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방에서는 인터넷도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실 도움을 받아 유선으로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자 원인을 모르겠다며 싱겁게 자리를 뜨는 바람에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늘 밤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하루를 마감하는 편인데, 기본적인 인터넷조차 개통되지를 않으니 하나를 보면 열을 짐작할 수 있다고 그 업체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외부와 내부 호화장식이 마치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휴양시설 실사항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위치(접근 편리성, 도로상태, 회사로부터 도착시까지 거리 및 소요시간 등), 적격성(주변관광시설, 자체 체험시설 등), 부대시설 규모, 시설상태(건물 준공연도, 휴양시설 내부 및 외부 외관상태 등), 객실 내부상태(가구와 침구 상태, 주방시설, 취사시설, 냉장고, 에어컨 상태, 벽지와 장판 상태 등), 종업원 친절도(프런트 친절도, 전화 응대상태, 안내시설 자료 비치 상태 등), 장래 투자가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할 경우는 원금잠식 가능성도 체크해야 합니다.

휴양시설을 구입할 때는 본인의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직원들과 직원 가족들의 입장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현장실사를 할 때도 이 정도 시설이면 동료들과 직원가족들이 이용하는데 불만이 없을 것인지, 불편이 없을 것인지, 5년후 10년후에도 후배들이 휴양시설을 정말 잘 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늘 낮은 자세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의 현장체험이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충북 진천군 광혜원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진행된 선진기업복지제도 심화컨설팅과정 강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기본과정을 이수한 컨설턴트 중에서 사업실적이 우수한 컨설턴트 21명을 선정하여 한단계 높은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오후에는 선택적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등 항목별로 3개 파트로 나누어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을 집중 진행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제도)는 제도 도입과 운영으로 끝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한 비영리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도입하여 운영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결산 실시,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전과정을 처리해야 하기에 사업영역이 광범위한 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터뷰, 도입설명회, 도입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입니다. 그동안의 실무경험으로 잠재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생각되는 기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오너(CEO)의 마인드로서 종업원을 위해 무언가를 챙겨주려 하고, 자신이 가진 부를 종업원들과 나누고 공유하려는 회사는 타 회사에 비해 도입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이 다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교적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한 기업입니다. 내부유보 이익이 많기에 절세에 밝은 편이며 기업복지제도 또한 잘 되어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셋째, 종업원 이직이 잦아 종업원 이직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업원들을 유인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종업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컨설턴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앉아서 상담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찿아다니며 설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논리를 부단히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 화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작성이 하루가 밀리기 시작하니 그 다음날도 연이어 계속 밀리는 바람에 이번주는 내내 시간에 쫓기며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따라가다보니 금요일에야 평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CFO아카데미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말에 대표적인 용어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금원금, 기본재산, 기본금, 출연금, 출자금, 자본금, 출원금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용어는 '기본재산'으로 불리는게 타당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젳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용어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에서도 기본재산으로 용어가 통일되었습니다.

둘째, 목적사업, 용도사업,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불리는 용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처럼 '기금법인의 사업' 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증식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으로 변경되어졌고,

넷째, 기금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회사와 자금을 의미하는 두가지 뜻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는데 지난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회사를 의미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과 자금을 의마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별되어 각각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의도 윤중로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이틀 후 쯤이면 만개할 것 같습니다. 1년이면 이맘쯤 어김없이 벚꽃은 피고, 상춘객들은 손에 손잡고 걸으며 만개한 벚꽃을 감상합니다. 혹독했던 지난 겨울추위를 이겨내고 핀 벚꽃이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되고, 작아지거나 또는 곪아서 나중에 더 악화되어 나중에 몇배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자존심을 잠시 내려옿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각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대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큰 피해를 주는 단계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댓가없는 성취는 결코 없고 겸손해야 함을 교훈으로 얻지만 그냥 흘려버리고 뒤에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서먀 '미리 준비할껄~'하며 후회를 반복하곤 합니다.

카페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답글을 달지 못했던 질문을 보고 뒤늦게야 답글을 올립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서 관련 질문이 종종 올라오기에 함께 공유하기 위해 질문과 답글을 잠시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4월 회계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전사 예산을 산정 할 때 내년도 사복기금 예산을 미리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을 어느 항목에 얼만큼 사용할지도 이미 금액은 대략적으로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관한 양식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1) 어떤 양식에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자사의 품의서 양식에 맞춰 사업계획을 해도 되는 건가요?
(2) 노동청에는 보고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회 회의에서 끝내는건지, 이사회 회의까지 가야하는 건지?
(3) 작성 및 보고가 3월 내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이 3월 마지막인데.. 4월 초까지 해도 별 문제 없는 건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답글)
1. 결산서식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서식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니 영리법인인 회사의 사업계획서와는 수입이나 지출 구조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편타당하게 많이들 사용하는 서식을 원하신다면 제가 작년에 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CFO아카데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는 3월말 결산법인이라면 6월말까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시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익년도 예산은 원래 익년도 개시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리하지 못할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하여 결재를 받고 집행하되, 본예산이 의결되면 준예산은 자동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회계기간을 넘겨서 예산을 의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사고 탓인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외출을 하는데 내내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하늘은 황사 탓인지 뿌였고,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길거리는 평소보다 덜 붐볐습니다. 대형할인점에서는 방사능 유출 사고 탓에 천임염과 건미역, 다시마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횟집과 수입생선은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우리 삶에서 기회와 위기는 늘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난주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문의가 걸려왔습니다. 요지는 금번 노사협의회 안건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원조 차원에서 순직사원 유가족 자녀에 대해 생활원조 차원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데 비용지급 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어  지급주체를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이 나와서 이에 대한 가능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를 확인해보니 이에 대한 예규를 찿을 수 있어 즉시 가능하다는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준 예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복지 68233-301, 2000.12.14)

요지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없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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