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 중 12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12년 예상 지출금액 보다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재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부 금액을 12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당해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2. 추가로 설정 가능하다면 기본재산의 몇 %까지 설정 할 수 있는지?
3. 추가 설정시 필요한 절차 (회의록 작성, 관계기관 신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2년 1월부터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목적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차원에서 1995년 1월 5일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1995년 5월 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01년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다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사업 활성화와 법령개정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당해연도에 출연한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았는데 지난 2009년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조성 기금원금의 25%를 2009.4.1~2010.3.31사이 1년간 한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허용) 기조성된 기금원금의 25%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되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슈화되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매우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도 당해연도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만 사용하고 나머지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20%)를 회사 자본금의 50%를 넘을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서 기본재산을 계속 적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일부를 사용해서 근로자들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으면 하는 불만과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가 지나면 소급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이와 관련된 사용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규(임금68207-246,1999.11.22)에서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3월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과 같은 한시적이면서 획기적인 기금원금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는 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으로는 이전 연도에 설정하지 못한 준비금을 연도가 바뀌어 소급하여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52호(20120111) (0) | 2012.01.11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51호(20120110) (0) | 2012.01.1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49호(20120106) (0) | 2012.01.0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48호(20120105) (0) | 2012.01.0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47호(20120104) (0) | 2012.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