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71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려드렸는데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중에 당장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다시 알려드립니다. 11월 13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안)입니다. 법률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통과가 되지만 법률은 이와 달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국회로 보내져, 국회 전문위원실의 법률검토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개정(안)은 행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관보를 통해 법률 개정사실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법시행령이 개정되면 부칙에 시행일자가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연말에 국회를 통과된다 해도 내년 하반기부터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비율 확대(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는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간에 변경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2013년에 출연된 출연금부터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예전과 달리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체 실무자들의 고충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주니 문제점 시정이 빠르고 업무가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대상에서 감사를 제외시킨 점, 이사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협의회위원 임기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보관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변경된 점, 회사에서 출연된 자사주에 대해 상증자 참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근로자대부가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된 경우 등이 기금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이 개정된 사례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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