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에서 벤처문화경영 과목의 수업을 듣는 도중 2011년 미국 포춘잡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100대기업에서 1위를 SAS경영사례가 잠시 소개되었습니다.

통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SAS는 비상장기업으로서 "행복한 젖소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는 짐 굿나이트 회장의 말처럼 직원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미국 기업들은 회사를 이렇게 부릅니다)만 110만평이고 캠퍼스 내에는 18홀 골프장과 2000평도 넘는 체육관이 있고, 4000명도 넘는 직원들 모두가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SAS 굿나이트 회장의 어록 중에 "경영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소개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말은 지금은 작고하신 한국의 모 재벌 회장님이 했다는 말과 일치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복지업무를 하다보니 회사측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많이 듣게 됩니다.
"회사를 꾸려나갈 돈도 넉넉하지 못한 판에 왜 기업복지에 투자를 합니까?", "사람이란 잘해주면 안됩니다. 자꾸 게을러지고 또 잘해주면 더 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기업복지를 해야 한다면 회사 돈으로 하지 뭐하러 귀찮게 별도의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만들어 합니까?", "이익이 조금 났다고 그 돈을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회사가 더 크고 발전하려면 그 돈을 적립해두아야지요", "회사가 있고 종업원들이 있지, 종업원이 있고 회사가 있습니까?"

이런 핀잔에 저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생존하려면 시장 상황과 고객의 변화에 맞추어 부단히 움직여주어야 합니다. 회사를 움직이는 것은 기계도, 돈도, 원재로가 아니고 바로 사람인 종업원들입니다. 기업변화의 중심은 바로 종업원이니 종업원들 기를 살려주고 인재로 만들면 기업은 자연히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좋은 복지제도를 만들어 혜택을 주면 종업원들은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기업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 반증입니다. 요즘 매년 오르기만 하는 대학학자금으로 인해 소중한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대학 내에서도 농성과 시위가 그치지 않는 등 집단행위로 전환되는 기미가 보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으로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 자녀들의 대학학자금을 무상으로 대부해주거나 유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년에 대학생자녀 학자금으로 1000만원도 넘는 큰 돈이 나가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한 복지혜택임을 느끼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카페 출석부에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제임스형님이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올려주셨습니다.

"어제는 법인세 신고하느라고 국세청 홈텍스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가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잘 되지 않고 오류가 자꾸 발생이 되어 국세청과 지방세무서에 문의를 하였는데 이상없다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타 기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국세청 자료실에 텍스명인이란 신고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변환을 한 후 홈텍스에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세 신고에서 저녁 8시30분경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앞으로는 기금 연합회를 설립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에 대한 소중한 경험과 정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올려주신 제임스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발전하려면 서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융복합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일부 가진 자(공기업, 대기업)를 위한 제도라고 따돌림을 받는다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어진 기존 세제혜택마저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마케팅 이론에서 보면 모든 상품은 사람처럼 생성-성장-성숙-쇠퇴기의 라이프싸이클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곧장 수명을 다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성장기에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생을 마치는 제품도 있고, 성숙기를 넘어서도 오래도록 장수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제품은 성장기 때 폭발적인 발전(복잡계이론에서는 이를 임계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을 하여 대중들에게 브랜드를 각인시켰고 이후에도 꾸준한 기능이나 품질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자신의 뒷 모습도 신체적인 한계(목이 짧고 360도 회전이 되지 않아)로 직접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반사경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사람은 자신의 결점도 자신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각자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다보면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저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자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브레인스토밍법도 여러사람이 모여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하다보면(대원칙은 상호 비판 금지)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이 떠오르고 이를 업무개선으로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카페에 더욱 활발하게 올려져서 나누고 공유되고 융복합되어 제도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후순위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중략) 
다름이 아니라 이번 결산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운용수익 확대를 위하여 기존 정기예금에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후순위채 원금은 1,141,000,000원이며 이율은 8.0%(월이자지급식)인데 이를 1,197,870,911원, 이율은 6.3%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후순위채 8.0%짜리를 6.3%에 낮추어 매입하면서 56,870,911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산서상에 매입시 차액인 \56,870,911을 어떻게 계정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후순위채란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경우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돌려주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담보채권-비담보채권-주주채권 순으로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남은 금액 중에서 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이 떨어지다보니 금리는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고 만기도 5년 이상(보통은 7년 정도)으로 발행됩니다. 발행기관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고금리 혜택을 장기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재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자 할 경우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해 고객들에게 판매하곤 합니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고 5년 미만 채권은 매년 20%씩을 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후순위채가 안전성이 낮아서 이용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사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구입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질문처럼 당초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하였을 경우 발행가액보다 높게 매입할 경우 추가되는 금액은 유가증권 원금에 산입하게 되고 매월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면 정신없이 보낸 지난 한주를 돌아보게 됩니다. 3월 23일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부설 켈로그 경영대학원 마테킹학과 심리학교수 닐J로즈 박사 연구팀이 미국 전역의 20~80세 성인 370명을 대상으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1위가 로맨스(20%)였다고 합니다(여성은 40%가 '헤어진 인연' 혹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남자는 19%에 그쳤음). 2위는 가족 관련 사안(16%)으로 가족과 다툼이나 가족에게 더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3위는 교육(13%), 4위는 직업(12%), 5위는 돈(10%), 6위는 육아실수(9%), 7위는 건강(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즈 교수는 "같은 후회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후회를 겪으면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면 이는 좋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주 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살기보다는 후회를 겪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기를 부여받고 실천으로 옮기는 발전적인 삶이 되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 쓰려다 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을 올리는거 같습니다. 교육 때 배운거처럼 예금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였습니다. 설정된 준비금 중 5년이 지나도 미사용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3항제4호). 따라서 설정연도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익금산입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입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xxx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환입한 준비금은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며 전액 법인세과세대상이 됩니다(2007.1.1부터). 이렇게 익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이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의 율(연 10.95%)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56조제7항)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불이익도 많으니 어지간하면 5년 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위해 매일 아이디어 구상을 합니다. 어제 카페에 올라온 질문을 주제로 글을 스려고 했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46호에 목포사랑님이 올려주신 댓글을 읽고 곧바로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침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기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개념부터 모르니 답답합니다.이 두 개념을 구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정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준 가장 큰 조세특혜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국가나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문화진흥사업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비영리법인들에 대해 정상적인 고유목적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들에 대해서는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이자수입, 배당수입, 신탁분배금, 종업원대부이자수입은 전액, 그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 그 수입들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

이때 수입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과목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비용계정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그런데 비영리법인들은 '버는회계'와 '쓰는회계' 두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수익사업회계'(버는 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쓰는 회계, 목적사업회계)라고 부르며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3조).

이자수입이나 대부이자수입은 수익사업회계이니 이를 비용처리하는 회계도 수익사업회계이고, 이렇게 비용처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수익사업로 보낼 때 수익사업회계에서 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기업자유예금 xxx

이에 반해 비수익사업회계(목적사업회계)가 수익사업회계에서 주는 돈을 받을 때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여 수입처리하였다고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수입계정과목이며 비수익사업회계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비수익사업회계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업자유예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

비수익사업회계에서는 이렇게 넘겨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경조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 결산과 법인세신고,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망라하여 제가 상반기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펴내려고 원고작업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때문에 많이들 바쁘고 고민스러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2년 맡아왔던 분들을 그래도 덜하지만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결산을 어찌 해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또 어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해 합니다.

연말연초에 회사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당장 연차결산부터 실시하여 결산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혹은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 부속명세서 등)를 작성하여 노사 양측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감사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첨부하여 기금협의회에서 '2010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시 도움을 받는 곳에 대한 설문조사에서(일부 복수응답) 전체 231개 응답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구입하거나 외부교육에 참석한다'가 73곳(31.6%), '커뮤니티(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서 도움을 받는다'가 49곳(21.2%), '회사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는다'가 48곳(20.8%). '조세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가 39곳(16.9%), '주무관청에 질의한다'가 19곳(8.2%), '기타' 3곳(1.3%)로 나타났습니다.

HR부서에 근무하다보니 회계업무와는 문외한인데다 2010년말과 2011년 1월초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동법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보고양식도 달라져있고,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초보자로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혼란스럽지만 기업회계의원칙과 세법에서 허용해준 조세특례제도를 잘 활용하여 2010년도 결산서(안)과 2011년도 예산서(안)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2010년도 결산서(안)과 2011년도 예산서(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결산서는 2010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인 경우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결산서와 예산서를 첨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2월 19일날은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정말 몇십년만에, 아니 우리나라 기상관측이래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하고 1월중 31일중 하루만 빼고 30일동안 계속 영하권에 기온이 머무를 정도로 혹독했던 겨울 추위도 자연의 순환되는 변화앞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제는 낮 날씨가 제법 포근했습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며 축산농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구제역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들이 이번  구제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숙한 점과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침묵하던 언론들이 이제야 지적하기 시작하는 모습에서 묘한 이질감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을 보아도 남의 일처럼 애써 침묵하며 눈길을 돌려버립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직접적으로는 피해가 없고 관계가 없는 것 처럼 느껴져도 몇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되게끔 시스템적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건만해도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만의 일인 것으로 생각될런지 모르지만, 축산농가가 문을 닫으면 쇠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뛰게 마련이고 각종 음식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축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식품산업과 외식업이 힘들어지고, 축산업을 직접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료업체나 물류사업이 영향을 보게 되고, 외식업체는 재료비 인상을 핑계로 판매하는 상품값 인상을 추진하고 그 피해는 전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작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2009년말 전국 1220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공식으로 문서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내(또는 우리 회사)가 아니어도 우리나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으니 나 하나쯤 설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설문조사지 반송을 꺼렸던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참여를 꺼리면 그 피해는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고 근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세제혜택을 빼버리면 마치 '안꼬없는 찐방'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그 피해는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의 수혜대상인 근로자들이 다 같이 받게 됩니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과 과태료부과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건도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3년 전만해도 하룻밤을 꼬박 세워도 하루나 이틀은 끄덕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 여파가 일주일을 갑니다. 지난 2월 8일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 원고작업을 하느라 하룻밤을 꼬박 세운이후 이틀간 교육진행, 그 이후 결산서 작업을 하느라 야근을 계속 하다보니 수면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주 내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삶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이 좋아서 그 일 속에 푹 파묻혀 지내다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지금의 어려움이나 고통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앞으로 집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책자와 앞으로 진행할 교육 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들어 회사의 사업부가 분할되어 새로운 자회사 형태로 신설되어 독립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자회사 근로자들까지 확대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는 불가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사업체(별도 법인)를 신설할 경우에는 회사가 다르므로 의당 새로운 사업체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은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당연히 신설 자회사로 전출되는 근로자들은 기업복지제도상 불이익을 받게되어 전출을 기피하게 되고 종전과 같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게 하려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 새로운 사업체에도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기금의 기본재산과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분할해 주어야 신설 자회사에서는 단절없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민은행이 2월 17일자로 정기예금 금리를 상향 발표를 했습니다. KB스마트폰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종전 4.1%에서 0.6%포인트를 인상해 연 4.7%가 되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 등 저축은행의 부실우려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이탈하자 이를 막기위해 저축은행이 금리를 높이면서 제1금융권 또한 경쟁적으로 자금이탈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멘트를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 물가불안을 억제시키기 위해 당분간 시중금리는 인상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나니 반가운 일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전세가격도 도미노처럼 오르고 있는데 반해 급여는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어 서민들이나 근로자들의 가계는 주름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여 2월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본 근로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급여는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처럼 모든 수입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대부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잡히다보니 환급액이 줄어 근로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경기는 더 차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쌍둥이들 교복비, 학교운영회비, 급식비로 각각 110만원을 교육비로 공제받고 아버지가 암수술을 하느라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어 의료비공제를 받는 바람에 2010년도 연말정산에서는 모처럼 환급을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대부분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종합소득세의 10%)를 부담하고 여기에 법정복지비까지 연동되어 늘어나게 됩니다. 갈수록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급여인상 등 수입은 제한적이라서 가급적 절세를 하는 방향으로 기업복지제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대부분 사람들이 누군가 또는 무슨 일에 쫓기며 사는 걸 싫어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쫓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항상 하루 전날 밤에 미리 쓰곤했는데 이번주는 하루를 넘기기 한시간 전에야 겨우 쓰고 잠자리에 듭니다. 바쁘다는 걸 핑계로 역으로 해야 할 일을 너무 뒤로 미루며 살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2010년도 결산서(안) 작업을 오늘 마쳤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로 구분경리를 하여 회계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이어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를 합한 통합재무재표릉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별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는 차변과 대변 숫자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상에는 2009년 결산부터 '대차대조표'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지만 법인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대차대조표'라 명시하고 있었는데 2010년말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통일하여 기업회계기준서와 일치시켰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상에는 아직도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로 명시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에 의거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차대조표' 명칭도 기업회계기준서나 법인세법처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제표상 자산, 부채와 자본, 수익과 비용 금액이 부속명세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각 계정과목의 차변과 대변 합계금액과 잔액은 합계잔액시산표 합계금액 및 잔존금액과 일치해야 하는 바 감사시는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반영되어져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들이 작성되어졌는지를 확인 조사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면서 감사관의 입장에서 자가검증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오류를 스스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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