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모 여직원의 18억
공금횡령사고는 많은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공금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여직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행위로 구속되었지만 결국은 그 금융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직원 C씨는 ①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양천구의 모 새마을금고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타
은행에 예치한 금고 자금 12억7500만원을 108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으며 ② 2011년 고객 3명의 명의를 도용해
20차례에 걸쳐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③ 자신의 어머니가 이 금고에서 1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금횡령사고가 일어나게 된 금융회사의 맹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 금융회사의 전무와 상무, 정산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우면 출납
담당인 자신이 별도의 결재 없이 인터넷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던 헛점이요,
둘째는 이 과정에서 금고 여유자금이 줄어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숫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2년 10개월 동안이나 발견하지 못했던 관리의 허술함, 셋째는 C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해준 점(이 금융회사 前 이사장과
前 전무 J씨 등 임직원 3명과 C씨의 후임 P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됨), 넷째는 前 전무였던 J씨와 C씨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퇴사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고 지난
10월 회사 내부 감사에서야 범죄 사실이 드러나 C씨가 쫓겨났고, 다섯째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고를 미적거리는 사이에 C씨가 앞서 스스로 경찰서를
찿아 자수했다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많은 기금(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기금실무자와 이사 몇사람에 의해 자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한층 자금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금관리의 원칙은 상호 견제와 투명성입니다.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자금집행 사실을 예금잔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
이나 xxxxxxxxxxxxxxxxxxxxxxxxx을 도입해서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 되어진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완벽하게 실무에 적용할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어서 간혹 추천을 원하는 업체들에게
자신있게 권할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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