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을 본 일이 없거든요"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예금이자수익과 종업원대부이자수익을 합산한 금액 전액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제로가 되기에 당기순이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수입금액이 예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만 있는데 결산서에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군요"
"정부(조세관청)에서 조세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요즘 연말연초 결산시기이다보니 회계처리와 결산서 작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문의해 옵니다. 어제 퇴근 후에 어느 정부투자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부터 전화문의가 왔습니다. 정부 모 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실무자는 당황하여 엉겁결에 대충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정부 관계자이다보니 자신이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정상적으로 금융회사에 정기예금이나 신탁상품, 단기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나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긴급자금 등을 대부해주고 받는 종업원대부이자는 법인세법상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외 수익 즉, 잡이익, 펀드처분이익 중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아 다시 익금으로 처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내지는 설정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연결되고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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