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과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장님, 저희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연도 발생분 수익금, 그리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합계액입니다. 2011년에 이월된 준비금은 없었나요?"
"2011년에 이월된 준비금이 2억원이 있고, 2012년 올해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수익과 직원대부이자수익이 4억원정도 있습니다"
"2012년 예상되는 회사 출연금은요?"
"5억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월준비금 2억원에 2012년 예상수익금 4억원, 2012년 출연금 5억원의 80%인 4억원의 합계액인 10억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복지사업으로 사용하려는 돈이 8억원인데 그럼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회사 출연금이 차질없이 출연되어야 하고,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도 제 때에 들어온다면 계획대로 사용하여도 되지만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가용한 재원내에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진행하신다는 교육을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어려움 있으면 또 전화주세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첫째 전년도에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둘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금, 셋째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의거 사용이 허용된 금액(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내지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교육 기회나 제대로된 업무인계인수서도 없이 전임자로부터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계받아 여기저기 물어가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의지와 노력이 너무 대견하고 안쓰럽습니다. 빨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예산, 결산 및 세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책자를 써서 실무를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무슨 일이 이리 새로 생기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가는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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