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지난 신문을 읽다가 신문 한켠의 자그마한 기사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류덕희 경동제약 회장님이 시가 24억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류 회장은 2000년 4월부터 보유한 회사 자사주를 기부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출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52억원이 될 전망"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는 근로자 학자금지원, 경조비, 문화체육활동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남에게 나누고 공유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특히 재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와 지식을 나눈다는 것은 조직과 사회를 살리고 도와주는 것에 사용되어야 진정한 가치로서 빛나는 것이지, 군림하려는 자세로 사용되어지면 조직과 사회는 기형적으로 혼란스러워질 따름입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 재물과 지식은 꼭 자신 혼자만의 노력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기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회사 CEO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임직원들과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훌륭한 CEO를 모시고 근무하는 경동제약의 직원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회장님의 마음을 모를리 없고 감사한 마음은 결국에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애사심으로 그리고 자부심으로 연결되어지게 마련이니까요.
12년전 저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지난 2년 전 근로복지기본법을 전부개정할 때 반영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회사 자사주를 출연하여 보유중일 경우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기본재산의 30% 범위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정말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경동제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류덕희 회장님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류회장님은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의 30%이고,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니 이 또한 노사가 윈윈하는 최고의 길이기도 합니다. 류덕희 회장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소식은 자본주의 4.0시대에 우리사회에 던져주는 훈훈함과 함께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는 신선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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